판정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4호 위반을 다투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원 개인도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용자에 15년간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여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 간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평상시 잘 어울리거나 친밀한 관계도 없는 조합원에게 현 노조위원장 지지 발언을 한 행위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추정되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