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4년간 학기 단위 시간강사 위촉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된 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시간강사 위촉요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시간강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한 학기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 시간강사에 위촉되면서 사실상 동 요강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시점에 그 효력을 다툴 실익은 없다. 따라서, ① 동 요강에서 위촉기간을 4학기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그 이후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4학기 연속 근무 후 1학기 미위촉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점, ③ 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또한, 재위촉 거부는 정당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폐쇄한 경위 및 발송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시간강사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중앙2015부해488/부노90,91 병합 학교법인 국민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서울 ○○구 ○○○길
사용자 (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학교법인 국민학원 서울 ○○구 ○○로 이사장 ○○○ 대리인 ○○○
판정일 2015. 8. 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4. 23. 판정 2015부해573/부노14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2월경 및 같은 해 5월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
내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과 2012. 6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사노조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3.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488/부노91, 근로자]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중앙2015부노90, 사용자]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2월경 및 같은 해 5월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과 2012. 6월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3. 3. 2.부터 학교법인 국민학원 산하 국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1. 22.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국민대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분회장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국민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64. 1. 2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교육 및 부설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국민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년도 1학기 강의배정에서 제외한 것과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2. 27. 및 같은 해 3.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 4. 23. 동 신청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15. 5. 2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28일 및 같은 해 6. 1,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 29. 우리 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부당해고
①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그 내용에 강의담당시간 및 강사료 등 시간강사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1997. 3. 1. 「시간강사 위촉요강」제4조에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시간강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동 요강은 효력이 없는 점, ②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1993. 3. 1.부터 5년 동안 계속 시간강사로 근무해 왔으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학기에도 계속 강의가 배정된다는 고용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협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1) 부당해고
①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간강사 위촉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설정한 요강으로써 취업규칙이 아니고, 동 요강이 개정된 이후 18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동 요강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1993. 3. 1.부터 1998. 2. 28.까지 5년 동안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더라도 고용관계는 학기단위로 단절되었고,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에 따라 매학기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연속하여 4학기를 강의한 후 2015년도 1학기 강의에 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것은「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11. 15. 전체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여 구제신청을 위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이메일 서비스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학사행정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법인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그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자료]
<노동조합 현황>
| 노동조합 명 | ○○노동조합 국민대분회 | ○○○노동조합 |
| 대표자 | ○○○ | ○○○ |
| 조합원수 | 약 ○○명 | ○○○명 |
| 설립일 | ○○○○. ○. ○. | ○○○○. ○○. ○○. |
| 임단협 유효기간 | 현재 임단협 진행 중 | 현재 임단협 진행 중 |
| 상급단체 | - | ○○○노동조합연맹 |
※ 위 표의 조합원수는 2015. 7. 1. 기준임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도 및 2013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의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양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5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개별교섭을 진행 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요약>
| ○ 교섭요구 - ○○○노동조합 교섭요구: 2015. 3. 12. - 이 사건 사용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5. 3. 16. -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요구: 2015. 3. 18.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5. 3. 24. - 조합원수: ○○○노동조합(○○○명), 이 사건 노동조합(○○명) ○ 양 노동조합 간 합의에 의한 단체교섭 분리 요청: 2015. 4. 7. -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 동의: 2015. 4. 7.
다. 위 '나'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분회 설립 이후인 2011. 5. 2.부터 2015. 4. 14.까지 14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① 4개월 강사위촉계약서, ② 연속으로 4학기 강의 후 1학기 미위촉 등이다.[노위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는 1993. 3. 1.부터 1997. 2. 28.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매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여 왔다.[사 제5호증 강의경력증명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1997. 3. 1.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의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 규정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사 제3호증 시간강사 운영요강]
바. 이 사건 근로자는 1993년도 1학기 임용 이후 8학기를 연속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었고, 1997. 3. 1. 위 '마'항의 위촉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2학기 더 시간강사로 위촉되었으며, 1998년도 1학기에는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도 2학기부터 2006년도 1학기까지 대학원 강의를 맡게 됨에 따라 2003년도 2학기부터 2007년도 1학기까지 8학기를 연속으로 위촉된 기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1998년도 2학기부터 2014년도 2학기까지 4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다.[노 제1호증 강의 경력증명서]
<이 사건 근로자의 강의 이력(1993년~2015년)>
| 구 분 | 1학기 | 2학기 |
| 1993년 | 1993. 3. 1.~1993. 8. 31. | 1993. 9. 1.~1994. 2. 28. |
| 1994년 | 1994. 3. 1.~1994. 8. 31. | 1994. 9. 1.~1995. 2. 28. |
| 1995년 | 1995. 3. 1.~1995. 8. 31. | 1995. 9. 1.~1996. 2. 28. |
| 1996년 | 1996. 3. 1.~1996. 8. 31. | 1996. 9. 1.~1997. 2. 28. |
| 1997년 | 1997. 3. 1.~1997. 8. 31. | 1997. 9. 1.~1998. 2. 28. |
| 1998년 | 미위촉 | 1998. 9. 1.~1999. 2. 28. |
| 1999년 | 1999. 3. 2.~1999. 8. 31. | 1999. 9. 1.~2000. 2. 29. |
| 2000년 | 2000. 3. 2.~2000. 8. 31. | 미위촉 |
| 2001년 | 2001. 3. 2.~2001. 8. 31. | 2001. 9. 1.~2002. 2. 28. |
| 2002년 | 2002. 3. 2.~2002. 8. 31. | 2002. 9. 1.~2003. 2. 28. |
| 2003년 | 미위촉 | 2003. 9. 1.~2004. 2. 29. |
| 2004년 | 2004. 3. 1.~2004. 8. 31. | 2004. 9. 1.~2005. 2. 28. |
| 2005년 | 2005. 3. 2.~2005. 8. 31. | 2005. 9. 1.~2006. 2. 28. (○○○ 대학원) |
| 2006년 | 2006. 3. 1.~2006. 8. 31. (○○○ 대학원) | 2006. 8. 28.~2007. 2. 28. |
| 2007년 | 2007. 3. 2.~2007. 8. 31. | 미위촉 |
| 2008년 | 2008. 3. 2.~2008. 8. 31. | 2008. 8. 25.~2009. 2. 28. |
| 2009년 | 2009. 3. 2.~2009. 8. 30. | 2009. 8. 31.~2010. 2. 28. |
| 2010년 | 미위촉 | 2010. 8. 30.~2011. 1. 7. |
| 2011년 | 2011. 3. 2.~2011. 6. 30. | 2011. 8. 29.~2011. 12. 29. |
| 2012년 | 2012. 3. 2.~2012. 6. 21. | 미위촉 |
| 2013년 | 2013. 3. 4.~2013. 6. 21. | 2013. 8. 26.~2013. 12. 13. |
| 2014년 | 2014. 3. 3.~2014. 6. 22. | 2014. 9. 1.~2015. 2. 28. |
| 2015년 | 미위촉 | - |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 1. 「시간강사 위촉요강」의 명칭을 「시간강사 운영요강」으로 변경하고, '위촉기간'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면서 기존의 연속 4학기 위촉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에서 연속하여 최대한 8학기까지 위촉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였다.[사 제3호증 시간강사 운영 요강(2012. 1. 1.개정 시행)]
<2012. 1. 1. 개정 시간강사 위촉요강 일부 발췌>
| 제5조(위촉기간) ①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학사 일정의 개강일로부터 기말고사 기간 마지막일로 한다. 단, 계절 학기는 별도로 한다. |
| ② 위촉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별도 결재를 득한 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 1. 실기 전문성을 요하는 실기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 2.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
| 3.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
| 4. Best Teacher에 선정된 경우 |
| 5. 기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교무처장 또는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
④ 위촉된 시간강사는 위촉기간 전·후라도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해 강의계획서 제출, 성적 입력 및 정정 등 제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2011. 11. 6. “졸속 부실교재 ‘우리 시대의 글쓰기’를 말한다.”, “국민대학교 강사노조에서 알립니다.”, 같은 해 12. 5. “강사노조에서 알립니다.”, 같은 해 12. 14. “수강인원 줄이기 서명운동 경과보고”, 2012. 2. 2.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3. 3. “국민대학교 강사노조에서 알립니다.” 등 다수의 이메일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구성원에게 발송하였고, 이중 같은 해 2. 2.자 이메일은 아래 ‘자’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강사위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수신자 개인메일을 수집하여 발송하였다.[사 제15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발송 메일]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1. 15.까지 강사위촉계약서에 서명할 것과 서명하지 않을 경우 강사를 교체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아래와 같이 “4개월 근로계약서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사 제16호증 강사위촉계약서 제출지연 이유서]
<강사위촉계약서 제출지연 이유서 일부 발췌>
1. 2012. 1. 15.까지 2012년도 봄 학기 강사위촉계약서에 서명할 것과 서명하지 않을 경우 강사를 교체하겠다는 ○○학과 조교를 통한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 중 근무기간을 '4개월'에 한정하는 것은 대학 강사가 방학 중에도 다음 학기 강의를 위하여 연구에 몰두하며 학생지도를 이어간다는 현실에 비추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건은 이미 지난 학기부터 총장님께 여러 차례 토의·조정할 것을 요청한 사안이며 동시에 2011년도 노사협상에도 포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2012년 봄 학기 강사위촉계약서에서 또다시 '4개월 계약서'를 내놓았습니다. 근무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통상 대학은 6개월 단위로 학사를 운영한다는 점에 비추어 '4개월'은 부당합니다. 강사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약속드리니, 먼저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할 곳과 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1월 15일까지 계약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사 교체' 방침은 강의 배정을 받은 강사가 개강 시기에 이르러 돌연 강의를 철회·포기하는 예에서 오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 교육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중히 여겨 무책임하게 강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 지면에서 약속드리니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2월경 소속 교직원들에게 직종에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량메일 발송 권한 조정'을 안내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경 종전 방침을 변경하여 교수 및 시간강사가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교학팀에 의뢰하도록 하였다.[노 제5호증 정보통신처 안내 이메일]
<정보통신처 안내 이메일 일부 발췌>
[대량메일 발송권한 조정] 안내와 관련하여, 2012. 5. 17.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으로 발송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공문내용]
1. 추진배경: 업무·수업 목적 외의 스팸성 대량메일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불만 증대
2. 변경사항: 'SMS/대량메일 업무별 발송>교직원 검색' 메뉴 권한조정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직종의 구분 없이 이용 가능 | 직원 및 실습·학사조교: 이용 가능 |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 |
| 교수 및 시간강사: 이용 가능 | 교직원 대상의 대량메일 발송 시 소속 교학팀에 의뢰 ※ 수업관련 메일발송 권한 변경 없음 |
3. 기타 사항: 각 교학팀에서는 업무 목적의 메일 발송에 대한 요청 발생 시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4학기 연속 위촉'을 이유로 2012년도 2학기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시간강사 위촉계약 해지가 부당해고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 24. "위촉계약 해지는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관한 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도 초심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노위 제1호증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서울2012부해 1457/부노50 병합 학교법인 국민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6.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조 활동에 관한 일정을 담은 전자메일을 교내 시간강사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9. 19. 및 같은 해 10. 30. "노조 건을 전체메일 발송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1. 19.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종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 목적 이외의 메일을 제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노 제9호증 강사노조 활동에 관련된 질의, 노 제10호증 강사노조 활동에 관련된 질의와 자료요청, 사 제17호증 ○○노동조합 질의에 대한 답변]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0. 3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공문 일부 발췌>
대학 당국은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체 메일발송 사이트를 2012년 1월경에 일차 폐쇄하였고 이에 노조가 항의하자 복원하였다가, 2012년 5월경에 접근방법을 사전허가제로 바꾸어 사실상 검열제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6월 20일 ○○대 교학과 ○○○ 부장에게 노조 활동에 관한 일정 내용을 국민대 강사들에게 메일로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 건은 전체메일 발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국민대 시간강사에게 노조 협상 진행사항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 사항이 어째서 전달사항이 아닌지,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당국이 폐쇄한 메일발송 사이트는 원래 국민대학 강사들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강사노조에서 요구한 것도 국민대학 강사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아니고 당국이 새로 정한 학사제도에 따라 다만 “강사노조 활동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국이 염려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회신 문서 일부 발췌>
2012년 1월경 시스템을 폐쇄하였다고 했는데, 관련 사항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학기별 전체 교과목 배정 및 시간표 확정, 시간강사 위촉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해당 학기 강의실시 여부에 따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기에 시스템 정비, 강의실시 여부확인 등이 진행되었던 시기였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2012년도 2학기에 강의가 배정되지 않기에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012년 5월경 대량 메일링 및 SMS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감사를 받고 대량으로 메일 및 SMS 발송을 하는 것도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는 학내 구성원 전체가 적용받는 사항으로 수업목적 외 대량메일로 인한 수신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시스템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화면상에 개인정보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정보'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e-mail 주소록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대량으로 메일과 SMS 발송 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지적대상이기에 시스템이용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변경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1.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강사 수와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과목'에 관한 자료 요청과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사노조 활동내용을 교내 시간강사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대학총장에게 보낸 문서]
<강사노조 활동에 관련된 자료 공개 및 발송 요청서 일부 발췌>
(자료요청 내용)
매 학기마다 강사 임용수가 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내 '강사 수'는 강사노조 활동에 기본 자료가 됩니다. 2013년 2학기 현재 국민대학교 강사 수와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과목의 변동추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요청 내용)
국민대학교 강사 선생님들께 알립니다. ○○노동조합 국민대분회장 ○○○입니다. ○○노동조합 국민대분회는 2011년 5월 1일 설립총회를 하고, ○○○○년 ○월 ○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입니다. 노조는 2011년 상견례를 거쳐 두 차례 협상을 했고, 2012년 이후 국민대 시간강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금껏 총 11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상견례-2011년 6월 7일, 1차-2011년 7월 21일, (중략) 11차-2013년 11월 7일
그간 노조는 “강사 임금인상, 4개월짜리 계약서 철회, 2년 근무 뒤 해촉제 철회, 수강인원 줄이기, 강의평가에 따른 강사 해촉 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학 측과 성실하게 교섭해 왔습니다. 2014년 강사법 발효 여부를 앞두고 강사 권익과 교권 지키기에 많은 변수가 작용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 강사 선생님들께서 노조 활동에 관심을 지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 위 ‘차’항의 대량 메일발송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성곡도서관 소식지(2013. 11. 28.), 산학협력단 이전 안내(2014. 10. 2.) 및 교내 생활협동조합(2015. 3. 31.)에 대하여 전체 이메일 발송 요청을 수락하였다.[노 제11호증~13호증 이 사건 사용자가 교내 메일시스템을 통해 국민대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9. 1.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2학기 교양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의 이해’와 ‘○○○의 이해’ 등 2개 과목을 강의하였다.[사 제4호증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2014. 7. 22.)]
<2014. 7. 22.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일부 발췌>
| 국민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
|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위촉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1. 근로계약기간: 별지 참조 |
| 2. 주당 근로(강의담당)시간: 별지 참조 |
제2조(위촉해지) ① 제1조제1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폐강, 담당교 강사변경 등의 사유로 '을'의 담당과목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 종료 및 해촉 처리한다.
② '갑'은 '을'이 법령에서 정하는 위촉해지사유 또는 '갑'이 정한 시간강사에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준용 및 특약)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 국민대학교 제 규정 중 시간강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른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하였으며,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의 종료 내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일절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별지]
| 구분 | 교과목 명 | 학점 | 주당 시간 수 | 시간당 강의료 | 월 지급액 | 근로계약기간 |
| 학부 | ○○의 이해 | 2 | 2.0 | ○○○ | ○○○ | 2014.9.1.~2014.12.21. |
| 학부 | ○○○의 이해 | 2 | 2.0 | ○○○ | ○○○ | 2014.9.1.~2014.12.21. |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 22.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에 2015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노위 제2호증 2015년 1학기 학사 공지]
더. 이 사건 대학교에서 2015년도 1학기에 위촉한 전체 594명의 시간강사 중 130(21.9%)명이 신규로 위촉되었고, 이전 학기 이후 연속하여 위촉된 시간강사는 273명(46.0%), 공백기간을 거친 후 재위촉된 시간강사는 150명 (25.3%), 4학기 연속하여 위촉된 이후 공백기간을 거친 후 재임용된 시간강사는 41명(6.9%)이다.[사 제6호증 시간강사 위촉 및 종료 현황 자료]
러. 한편,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 위촉절차는 아래와 같다.[재심답변서(사용자)]
<시간강사 위촉절차>
| 시기 | 내용 | 비고 |
| 학기시작 3개월 전 | 각 학과에 대하여 강좌개설 요청 | 교무팀 |
| 학기시작 3개월 전+10일 | 강좌개설 결정 및 교무팀에 통보 | 각 학과별 |
| 학기시작 3개월 전+20일 | 개설강좌 강사배정 회의 | 각 학과별 |
| 학기시작 2개월 전 | 개설강좌 강사배정 결과 교무팀 및 당사자 통보 | 각 학과별 |
| 학기시작 2개월 전+10일 | 강사 위촉계약 체결 및 강좌 등록 | 각 당사자 |
| 학기시작 2개월 전+20일 | 결격 여부 판단 | 교무팀 |
| 학기시작 1개월 전 | 결격 강좌에 대한 추가 강사 배정 | 각 학과별 |
| 학기시작 1개월 전+10일 | 강의계획서 전산등록 | 각 당사자 |
| 학기시작 | 강의 개시 |
머. 2015. 8. 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 수는 600여 명으로 알고 있고, 1997년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학과 강사들의 경우 모두 2년간 강의한 후, 한 학기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나) 현재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 시급은 5만원으로 23년 동안 1만 5천원밖에 오르지 않았고, 4개월짜리 계약서로 인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없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1997년부터 4학기 강의 후 1학기 미위촉 규정이 만들어 졌으므로 1997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이 사건 대학교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시간강사 운영요강」과 위촉계약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대학교에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가 없었으나 교육부의 지시로 2010년부터 한 학기당 4개월짜리 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2개월분의 강사료를 주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이다.
마) 강의평가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통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지 모르나 2014년도 2학기 강의평가에는 4점 만점에 ○○점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전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어떠한 내용이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이후에도 다른 부서에게는 전체 이메일 발송을 허용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
2) 사용자
가) 「시간강사 위촉요강」의 규정은 최장 4학기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4학기 후 한 학기를 쉬고 그 다음 학기에 반드시 시간강사 위촉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1997년도에 「시간강사 위촉요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최장 4학기까지만 위촉한다는 규정들이 생긴 이후에도 '학기단위로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도 이 부분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관계 종료까지의 과정을 규정하는 것인데 반해,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채용에 관한 매뉴얼 또는 운영 지침일 뿐 취업규칙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동 규정 변경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시간강사들로부터 의견과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9년까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경력증명서에 2009년 이전 기간은 6개월로 기재하였다. 2010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6개월짜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과 실제 강의기간인 4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으로 구분되는데, ○○대, ○○대와 같이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대학도 실제 강의료는 4개월만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교의 경우에는 4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강의한 시간만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강의평가는 3년 전부터 시행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5년도 2학기에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한 것은 2014년도 2학기 평가에서 하위 20% 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그 평가기준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2011.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2012. 5월경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이메일에 대해 접근권한을 제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메일 발송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한 전체 이메일 발송을 거부한 것이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시간강사 운영요강》 - 2012.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요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강사라 함은 시간제로 교과목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자로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시간강사는 해당 학문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공인된 학자 또는 특수기능의 소유자로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
3. 시간강사 경력산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대학의 경우 300% 이상, 대학원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자
제4조(위촉) ① 각 대학(대학원)의 시간강사는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대학원은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추천을 하고, 교무처장(대학원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청한다. 단, 각 대학의 시간강사의 경우 대학 발전을 위한 특성화 정책 등을 감안하여 교무처장이 특정 시간강사를 직접 제청할 수 있다.
② 추천된 시간강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촉계약서(별표 2)를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된 각 대학의 시간강사는 교무처장의 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위촉계약서에 의거 총장이 위촉한다.
④ 추천된 각 대학원의 시간강사는 해당 대학원장의 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위촉계약서에 의거 총장이 위촉한다.
⑤ 필요에 따라서 공개 채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 ①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학사 일정의 개강일로부터 기말고사기간 마지막일로 한다. 단, 계절 학기는 별도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별도 결재를 득한 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실기 전문성을 요하는 실기 교과목을 담당 하는 경우
2.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3.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4. Best Teacher에 선정된 경우
5. 기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교무처장 또는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④ 위촉된 시간강사는 위촉기간 전·후라도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해 강의계획서 제출, 성적입력 및 정정 등 제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주당 강의담당시간) ①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담당시간은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③ 근로시간의 범위는 강의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7조(위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2. 재위촉 직전학기의 강의한 시간이 의무강의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한 자
3. 강의평가 등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거나 품위 등에 문제가 있었던 자
4. 불성실로 인하여 수업계획서, 성적입력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적정정 등이 과다하게 발생한 자
5. 외국인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대학 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6.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연 퇴직으로 자동해촉 된 것으로 본다.
1. 담당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경우
2. 개강 1주일 전까지 위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위촉기간 만료 시
② 위촉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며, 계약서에 의거하여 위촉기간 만료 해촉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학기 중이라도 제7조(위촉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9조(강사료의 지급) 강사료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하며,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0조(제출서류) ① 시간강사를 신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6. 여권 및 비자 사본(외국인 강사)
② 본교 강의경력이 있는 시간강사를 추천할 경우 학부(과) 주임교수가 경력강사 추천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속 대학(학부)에서 공문을 통해 일괄 추천할 수 있다. 단, 학력사항,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강사 위촉요강》 - 1997. 3. 1. 개정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시간강사는 해당 학문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 단, 대학원은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
2. 공인된 학자 또는 특수기능의 소유자로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
3. 국가공무원인 자는 판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 위 2호에 해당하는 자
4. 별표1의 시간강사 경력산정기준표에 의거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60% 이상인 자
제3조(위촉) ① 시간강사는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각 대학원 주임교수 포함)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장(각 대학원장 포함)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청한다.
② 시간강사는 교무처장의 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③ 시간강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표2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재위촉 결격사유) 시간강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1. 전 학기의 출강율이 5분의 4에 미달한 때
2. 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3.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담당과목 및 시간) 시간강사의 담당과목 수는 3과목 이내로 하며 주당 당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제7조(강사료의 지급) '강의료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8조(제출서류) 시간강사를 신규 위촉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최종학위기 사본 1통
4. 경력증명서 1통
《시간강사 위촉요강》 - 1981. 3. 1. 개정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시간강사는 해당 학문분야 전공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및 교수자격규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대학원에 있어서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인된 학자 또는 특수기능의 소지자로서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
3. 국가공무원인 자는 판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전 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위촉) ① 시간강사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각 대학원장 포함)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시간강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표1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
제5조(재위촉 결격사유) 시간강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1. 전 학기의 출강율이 3분의2에 미달한 때
2. 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3.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담당과목 및 시간) 시간강사의 담당과목 수는 같은 계통의 학과목 3과목 이내로 하며 주당 담당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제7조(강사료의 지급) 강사료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재위촉 거부의 정당성 여부, 둘째, 재위촉 거부 및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체 메일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재위촉 거부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이러한 재계약 체결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시간강사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1997. 3. 1. 「시간강사 위촉요강」제4조에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시간강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동 요강은 효력이 없는 점, ②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1993. 3. 1.부터 5년 동안 계속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학기에도 계속 강의가 배정된다는 고용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5년도 1학기 강의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이 적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을 다툴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간강사 위촉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설정한 요강으로써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및 '바'항에서와 같이, 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용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근로기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바,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에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조항 외에 제4조(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학기 단위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 제6조(담당과목 및 시간) "시간강사의 담당과목 수는 3과목 이내로 하며 주당 당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제7조(강사료의 지급) "강의료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등 시간강사의 위촉기간, 강의담당시간,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촉기간'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은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이는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새로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기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이나 정년 등은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31009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1993. 3. 1.부터 1998. 2. 28.까지 5년 동안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위촉기간, 재위촉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강의담당시간 및 강사료 등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바'항 및 '머'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개정 전의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에서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3. 3. 1.부터 1997. 2. 28.까지 4년 동안 공백 기간 없이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1997. 3. 1.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를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점, ③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1998. 2. 28.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된 후 1998년도 1학기까지 공백 기간을 거친 후,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에 따라 2005년도 1학기부터 2006년도 1학기까지의 대학원 강의기간을 포함하여 2003년도 2학기부터 2007년도 1학기까
지 8학기를 연속으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1998년도 2학기부터 2014년도 2학기까지 4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사용자는 상기 규정을 근거로 2015년도 1학기에 이 사건 근로자를 위촉대상에서 제외한 점, ④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시간강사 위촉기간을 4학기로 제한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4학기 후 1학기 공백으로 인한 신분 불안, 경제적 손실 등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의 적법성 여부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머'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요강이 취업규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개정하면서 시간강사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시간강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요강이 개정된 이후 18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동 요강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관하여 시간강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1449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1993. 3.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온 이 사건 근로자에게 1997. 3. 1.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는 그 효력이 없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의 효력을 다툴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및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1981.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의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3. 3. 1.부터 1997. 2. 28.까지 4년 동안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여 왔고, 1997. 3. 1.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요강 제4조(위촉기간)를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고 개정한 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1997년도 1학기와 2학기에도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1998. 2. 28.까지 근무하는 등 처음 시간강사로 위촉된 1993. 3. 1.부터 1998. 2. 28.까지 총 5년 동안 공백 기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와 같이 5년 동안 계속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더라도 고용관계는 학기 단위로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바,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던 1993. 3. 1. 당시 적용되었던 「시간강사 위촉요강(1981. 3. 1. 개정)」 제4조(위촉기간) 및 제5조(재위촉 결격사유)의 규정은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
되 결격사유(전 학기 출강율이 2/3에 미달한 때, 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② 상기 규정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매학기 단위로 위촉되지만 위 3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기 단위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 시간강사로 위촉된 1993. 3. 1.부터 1998. 2. 28.까지의 5년 동안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무효인 「시간강사 위촉요강(1997. 3. 1. 개정)」 제4조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를 1998년도 1학기 시간강사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점, ②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1998년도 2학기부터 동 요강에 따라 특정기간(2003년도 2학기부터 2007년도 1학기까지 총 8학기)을 제외하고 4학기 연속으로 근무한 후 1학기 미위촉을 반복하는 형태로 2014년도 2학기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온 점, ③ 1998. 3. 1. 당시에는 부당하게 시간강사에 위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그 효력을 다툴 실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1998. 9. 1. 동 요강에 사실상 동의하고 1998년도 2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7. 3. 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의 구제신청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효력을 다툴 구제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5년도 1학기 시간강사 재위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거'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① 「시간강사 위촉요강」에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을 4학기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1998년도 2학기부터 동 요강에 따라 특정기간(2003년도 2학기부터 2007년도 1학기까지 총 8학기)을 제외하고 4학기 연속으로 근무한 후 1학기 미위촉을 반복하는 형태로 2014년도 2학기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온 점, ③ 2014년도 2학기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2014. 9. 1.~2014. 12. 21.)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④ 이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간의 시간강사 위촉 관행에 비추어 2015년도 1학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 1학기 재위촉거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위촉 거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협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가. 재위촉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다소 못 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단순히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도 1학기 재위촉 거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11. 15. 전체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여 구제신청을 위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타'항 및 '파'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5월경 전체 이메일 서비스 이용방침을 변경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전체 이메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장기간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 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② 그와 같은 거부행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체 메일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요청을 거부한 것이 이 사건 구제신청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이메일 서비스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학사행정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차'항, '타'항, '파'항, '하'항 및 '머'항에서와 같이, ① 종래에는 교수 및 시간강사 등 교직원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노조 활동에 관한 전체 이메일을 보낸 이후인 2012. 5월경 종전 방침을 변경하여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교학팀에 의뢰하도록 이용 방침을 변경한 점, ③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6. 20.부터 2013. 11.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시간강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거부한 점, ④ 이와 달리, 업무나 수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성곡도서관 소식지, 산학협력단 이전 안내, 교내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전체 이메일 발송을 수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폐쇄한 경위 및 발송 방식을 변경한 이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위촉 거부는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이메일 발송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