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210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00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6. 6. 5. 판정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6. 2. 판정 · 방송국PD의 근로자성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5. 22.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 2026. 5. 1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5. 13. 판정 ·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 2026. 5. 11. 판정 ·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2026. 5. 6. 판정 ·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4. 12. 판정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3. 23. 판정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3. 13. 판정 2025부해1733
- 2026. 3. 9. 판정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3. 6. 판정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과 비교하면 징계의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
- 2026. 2. 19. 판정 ·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 사례
- 2026. 2. 2. 판정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2. 2. 판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6. 1. 26. 판정 ·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1. 7. 판정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30. 판정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24. 판정 ·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12. 22. 판정 2025부노107
- 2025. 12. 9. 판정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28.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11. 판정 ·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4.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 2025. 10. 30. 판정 ·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10. 17. 판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2025. 9. 26. 판정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22. 판정 · 해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19. 판정 ·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9. 12. 판정 ·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9. 8. 판정 2025부해901
- 2025. 8. 29. 판정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8. 21. 판정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 2025. 8. 19. 판정 ·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관련 사례
- 2025. 8. 11. 판정 ·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8.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5. 8. 8. 판정 2025부해749
- 2025. 7. 21. 판정 ·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7. 9. 판정 ·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직무가 아닌 결원이 발생한 직무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7. 4. 판정 ·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6. 27. 판정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6. 20.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6. 11. 판정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29. 판정 ·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9. 판정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 2025. 5. 16. 판정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4. 판정 ·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외 2050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