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2. 2.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회사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인사명령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이러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ㆍ효율성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사례 4

[2026. 2. 2.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취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 *. *. A에 입사하여 ‘□□1부문 △△부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5. *. *. 부당하게 전환배치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 *.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전환배치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자진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없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기존 직무와 연관 없는 직무로 이동하여 경력 단절, 승급 및 승진 불이익 발생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환배치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셋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은 ◎◎ 사업의 방만한 인력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직무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 ▷▷, ◁◁, **.** 등의 사업이 있고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은 정체하는 반면 차입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고, 특히 ◎◎ 사업의 경우 최근 3개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적자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3)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속된 근로자들과 면담 등을 하였고 약 ***명의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였으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약 **명의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전환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4)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 사업의 방만한 인력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효율화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전환배치는 ◎◎ 사업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시점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2025. *. *. 자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직무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한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