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례 3
[2026. 1. 26. 판정 / 초심: 인정, 재심: 초심유지]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8. 7. 31. ○○○○○○에 입사하여 ○○ ○○ ○○ ○○ ○○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25. 5. 26. 부당하게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1.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3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 ○○ 및 ○○ ○○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 산하의 공기업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에 적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간호를 담당하던 약혼자의 출국으로 인하여 안정가료를 목적으로 출국하였다. 이는 진단서로도 명백하게 증명이 되며 단순히 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병가기간 중 무단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병가 사용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적발된 대규모의 병가 부정 사례에 대해 엄중한 징계양정이 불가피하며, 내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수립하여 이 기준 내에서 이 사건 징계가 행해진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사규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과 절차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개월의 병가기간 중 '23. 2. 20.부터 3. 29.까지(병가일수 27일) 총 38일간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이에 대해 출국한 당시 약혼녀였던 ○○○의 간호를 받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실제 간병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에서 치료나 진료받은 내역의 확인도 불가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여행, 여가 선용 등의 목적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의 안정가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 31. ○○○○○병원에서 갑상샘 우측 반엽 절제술(이하 '갑상샘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3. 2. 1. 담당의사에게 '상처부위 안정화 위해 2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 및 검사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료문서로서 일종의 감정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은 담보된다. 이러한 진단서의 기능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개월간의 안정가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약혼녀인 ○○○가 갑상샘 수술과 치료 등 일정에 동행하며 간병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에게 간병 및 안정가료를 의존하였다. ○○○가 학업을 위해 2023. 2. 20. ○○○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병가 등의 결재권자인 팀장과 센터장에게 각각 유선으로 연락해 간병 및 안정가료를 위해 ○○○가 있을 ○○○으로의 출국을 허락받았고, 그 후 ○○○으로 출국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병가기간 동안 ○○○의 숙소가 있는 ○○○ ○○○에 머물며 ○○○의 도움을 받아 안정가료를 취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의 경우 따뜻한 온대지역이어서 그 무렵 추운 날씨의 한국에 있었을 경우보다 면역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후 2025. 5. 19.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상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는 외국(○○○)에 체류하며 2개월간 안정가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정가료는 국내에서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외 체류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해외여행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갑상샘 수술 및 치료 당시에 이 사건 근로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퇴원 이후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처부위 안정화를 위해 2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가정환경으로 국내에서 안정가료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안정가료에는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갑상샘 수술과 치료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안정가료를 위해 ○○○가 있는 ○○○으로 간 것을 개인적인 해외여행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비록 ○○○ 현지 의료기관 방문이나 약물 처방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진단서에 ‘상처 부위 안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드레싱 소독이나 체온 조절 등의 간병을 하였다는 ○○○ 진술과 비교해 보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6)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병가)에는 단순히 “○○는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 외에 병가기간 중에 해외로 나아가서 안정가료를 받는 것을 특별히 금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7)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외 안정가료 주장을 반박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이 요구되나 병가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입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