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과 비교하면 징계의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3가지 징계사유 중 ① 학교 회계 외 학부모 부담 경비 조성 방조·묵인과 기타 학교 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 태도 불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언제, 얼마만큼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입학 예정 학생 선수를 훈련에 참여시킨 사실 및 회식 후 훈련장에서 취침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훈련 중 또는 대회 출전 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학부모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4
[2026. 3. 6.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취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과 비교하면 징계의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양정과다를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1. 12. 1.부터 ○○○○○○○ 산하 ○○○학교에서 ○○○부 운동지도자로 근무하던 중 2025. 7. 31. 자로 부당하게 징계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건 사용자가 관할하는 ○○○○○의 행정구역 내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 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 소속의 공립중학교로 학교장은 ○○○(이하 ‘이 사건 학교장’이라한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과장되었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25년간 재직하면서 학교운동부 발전에 미친 공헌, 비위행위의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학교회계 외로 경비를 조성하고 운영함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고, 학생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부여된 의무나 금지 사항 등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및 운영 방조, 묵인
가) 근로자 주장
학부모들이 조성한 돈은 ○○○부 운영 ‘경비’가 아니라 ‘회비’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학부모들이 학교회계 외 회비를 걷어 운영한 것에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수차례 학부모들에게 학교회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고지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회계 외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및 운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조,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내서 지원하는 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의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한다.
(2)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은 학부모 간 학생 간식비 갹출, 별도 계좌를 통한 불법찬조금 조성 등 학교회계를 통하지 않은 모든 비용의 조성 및 지출을 금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이를 방조·묵인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 측 참고인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부모들은 2023. 1.~2025. 4. 매월 회비를 갹출하여 학생선수 간식, 물품 구매 등 운영비나 회식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2023년경 ○○○부에 보조 코치를 두면서 학교회계 외 조성한 자금으로 보조 코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부모 모임에서의 회비로 볼 수 없고, ○○○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로서 관련 규정 등에서 금지하는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에 해당한다.
(4) 이에 더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은 학생선수가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체육회 등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훈련비를 운동부 운영이나 대회 출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면 학교회계에 편입한 후 집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생선수가 받은 외부 장학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기부받아 ○○○부 후원금으로 조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학부모에게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함께 사용하도록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025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점을 볼 때,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근로자는 학부모들이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를 조성·운영한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방조·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지우는 것을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학부모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았으므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고, 학부모들이 학교회계 외 별도로 조성한 회비로 산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부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부모가 동행하여 역할을 부여하거나 봉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부모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았으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차량지원을 요청하였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언제, 얼마만큼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술도 존재하는 등 지금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 총무가 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보낸 회식비용 정산 내역 중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비용을 일부 찬조했다는 내용이 몇 번 확인될 뿐 다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부 학부모 7명은 진술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매달 회식에 참석하였고 2차 술자리까지 가졌으며 회식비용은 갹출한 회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언제, 어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매 회식 시 본인의 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내용이 학부모 진술서(노 제1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학부모들이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차량을 지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학교 전임 교감 ○○○은 진술서에서 학부모 차량 지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교장·교감에게 사전에 구두 보고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학교에서도 학부모 차량지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이 사건 근로자의 단독적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지원은 원활한 직무수행(대회출전)을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생일 및 스승의 날에 꽃과 케이크를 받은 것은 초심지노위에서도 적법한 징계사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의례적 선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로 든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입학 예정 학생선수를 훈련에 참가시킨 사실 및 회식 후 훈련장에서 취침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훈련 중 또는 대회 출전 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학부모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은 상급학교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입학 예정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훈련 참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이 사건 학교에 공식적인 보고 등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장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초등학생들이 학생선수인 형을 따라와서 훈련장에서 놀았을 뿐 ○○○부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학부모 총무가 2023. 12. 26. 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초등생들 훈련하러 오라고 하셔요.”라며 초등학생들의 훈련 참여를 안내하고 있는 점, ② 학부모 총무가 이 사건 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자녀에 대해 “훈련도 회식도 간식도 자주 못 오지만, 회비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초등학생들이 학교운동부 훈련
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점, ③ 해당 초등학생에 대한 간식비 등 회비를 걷어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로 조성한 점, ④ 초등학생들이 ○○○부 학생선수인 형을 따라와 놀았을 뿐이라면 이를 가리켜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입학 예정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훈련 참가 금지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사건 근로자나 학부모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들과 회식 후 훈련장에서 취침한 사실이 인정되나, 훈련 중이나 대회 출전을 위해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및 운영을 방조·묵인하였고, 학생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부여된 의무나 금지사항 등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2) 관련 법리
가)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인권 보장, 공정한 경기 운영, 청렴 확보라는 공적 책무를 지며, 그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에 대한 방조·묵인, 입학 예정 학생선수의 훈련 참가 묵인, 훈련장 취침 등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사 불송치 결정 및 입증 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훈련 중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비위와 관련하여 '기관 경고'를, 정교사인 감독이 '주의 처분'을 받은 반면, 이 사건 근로자만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처분을 받은 것은 동일·유사한 비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학교의 전임 교감 ○○○은 진술서에서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 방기와 열악한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이 사건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5년간 헌신한 지도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특별장학결과처분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사안 발생 전인 2023년과 2004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자체 청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지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도 이 사건 비위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진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에서 25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해온 자로서, 25년간 학교운동부에 헌신하며 근무해온 점,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외에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형사고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요구될 만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