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경비원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분리 조치로 행해진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신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팔뚝 상단 부분을 잡았다가 지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떼었고,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사유로 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5
[2025. 7. 21.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취소]
이 사건 근로자인 여성 경비원이 다른 팀의 남성 경비원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해 초심 지노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재심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성희롱이 성립한 다는 전제에서 분리 조치로 행해진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9. 12. 31. A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2024. 12. 9. 감봉 2개월의 징계와 2025. 1. 1. 분리 조치 전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C 주식회사의 보안·경비 분야 자회사로 2019. 6.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및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 **. **:**경 상황실에서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전보 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전보이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 **. **:**경 상황실에서 이 사건 신고인에게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는 성적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신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었기에 분리 조치 일환으로 행해진 전보 처분도 정당하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감봉(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둘째, 이 사건 전보(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감봉이 정당한지
1) 이 사건 감봉사유가 존재하는지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 **. **:**경 상황실에서 이 사건 신고인에게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는 성적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신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관련 판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신고인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어 팔짱을 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파’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신고인을 지인인 F 대원으로 착각하고 팔뚝 상단 부분을 잡았다가 지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은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 5급이고 신고인이 ○○직 6급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
(3) 신체접촉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갑자기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3초 정도 팔짱을 끼는 행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 **. **:**경 이 사건 신고인을 지인인 F 대원으로 착각하고 팔뚝 상단 부분을 잡았다가 지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손을 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가) 이 사건 목격자의 2024. **. **. 자 진술 내용에는 “팔뚝 상박 부근을 잡았고(1~2초 정도의 시간)”, “이에 겨드랑이와 바깥 가슴, 팔 안쪽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4. **. **. 자 진술 내용엔 “1~2초라고 진술한 것은 그만큼 짧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겨드랑이 접촉은 없었고, 바깥 가슴이라기보다 옆구리 위쪽, 등에 가까운 곳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접촉했던 것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체접촉 행위의 유일한 목격자인 근로자 E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는데, E의 진술 내용상 처음 진술보다 이후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신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 아닌 팔뚝 상박 부분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신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2024. **. **., 2024 **. **. 2회에 걸쳐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팔 겨드랑이 안쪽 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꼼지락 꼼지락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며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고인이 제출한 상담확인서는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신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신고인의 주장(직장 내 성희롱 발생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접촉 후 “어머 죄송해요. 동기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신체접촉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신고인과 F 대원을 착각하여 한 행동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신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신고인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면서 근무 교대 시 이 사건 근로자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가해자의 가족까지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며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신고인과 팀만 분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신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신고인을 성희롱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신고인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신고인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신고서에는 “평소 내 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여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건 발생 당일 목격자가 이 사건 목격자 1인에 불과하고 공개된 근무 장소에서 교대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접촉 행위 발생 당시에는 신체접촉 행위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고자도 신체접촉 행위 발생 1시간 후 동료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고, 사과의 말을 들었다. 갑작스런 신체접촉에 기분이 나쁘다.”라는 정도의 애기를 하였을 뿐 성희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신고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성)으로부터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예민한 성격인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 **.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신체접촉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위 고충심의위원회의 판정은 추가 제출된 이 사건 목격자의 2024. **. ** 자 진술이 반영되지 않은 판단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성희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1) 사용자 주장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진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파’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