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