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28.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직 수수료나 보수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민사적 효력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명하는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져 그 자체로 자력집행력 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 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주문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 및 경제적 불이익 산정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1. 중노위 판정·결정례

사례 1 [2025. 11. 28. 판정 / 초심: 일부 인정, 재심: 초심 일부 취소]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8명(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5. 8. 17.을 시작으로 각각 시점을 달리하여 A 주식회사에 영업직군 근로자 SC(이하 '영업직군 SC' 또는 'SC'라 한다)로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B 노동조합 □□○○지부 A지회의 간부이거나 조합원이다.

나. 노동조합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2. 14.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 및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80,000명이다. 상급단체는 C연맹이며, 산하에 2024. 4. 15. ○○○○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6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4. 1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 전시장 및 △△ 전시장을 두고 상시 약 2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가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수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는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2025. 1. 2.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이하 '선행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여 2025. 3. 18. 신청취지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2일 뒤인 2025. 3.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부당노동행위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적 부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위 '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판매실적이 낮아진 것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024년 이전의 실적 부진에 의한 인한 계약 해지 사례는 실제 확인한 결과 다수가 단기간 근무 후 타 업체로 이직한 경우로 그들의 월평균 판매 대수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약 해지 통보나 실적 개선 요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 3권에 대한 침해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그 역시 구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경제적 불이익의 회복을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5. 3. 31. 자 계약 해지는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서' 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당직 업무 배제가 판매실적 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4년 이전에도 이 사건 회사 영업직군 SC에 대하여 실적 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취소로 회복될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5. 3. 31. 자 계약 해지는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서' 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당직 업무 배제가 판매실적 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4년 이전에도 이 사건 회사 영업직군 SC에 대하여 실적 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고 한다)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군 SC로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 4.경 설치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이거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행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직 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러한 당직 배제로 인해 판매실적 부진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근거인 '실적개선 요구 기준'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도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7의 경우 2024년 월평균 판매 대수 2대를 충족하였고, 2024년에 3회(6월, 9월, 12월) 실적 개선 요구서를 받은 바 있어 반기 3회 또는 연 4회 실적 개선 요구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지된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이전 실적 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2025. 3. 3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계약이 해지된 ○○○ 등 5명(○○○, ○○○, ○○○, ○○○, ○○)도 모두 조합원이었던 점, ⑦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경부터 노동조합 탈퇴자들에게 당직을 배정하는 등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고, 이로 인해 2025. 2. 말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6명: ○○○, ○○○, ○○○, ○○○, ○○○, ○○○)의 집단적 추가 탈퇴로 이어진 점, ⑧ 이 사건 사용자는 선행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2025. 3. 27. 자, 2025. 4. 3. 자, 2025. 4. 10. 자, 2025. 4. 16. 자, 2025. 4. 24. 자, 2025. 5. 14. 자, 2025. 5. 21. 자 단체교섭을

기존과 동일한 사유(사업장 내 교섭 불가)로 계속하여 거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8. 17.을 시작으로 각각 시점을 달리하여 이 사건 회사에 영업직군 SC로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 4.경 설치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이거나 조합원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③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각각 해당한다며, 2025. 1. 2. 초심지노위에 '선행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초심지노위는 2025. 3. 18. '선행 구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정을 한 바 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0.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당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행위는 2024. 4.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계속된 갈등관계를 겪으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24. 10. 이후 당직 업무를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상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은 그 불이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13., 2024. 11. 20., 2025. 2. 12. 업무회의에서 퇴장시키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위축·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9. 14. 자 쟁의행위로 인하여 그간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행 구제신청일이 2025. 1. 2.임을 감안하면 2024. 5. 16.부터 2024. 9. 14. 이전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 요구 거부·해태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25., 2024. 10. 2., 2024. 10. 10., 2024. 10. 15., 2024. 10. 18., 2024. 10. 24., 2024. 11. 6., 2024. 11. 13., 2024. 11. 27., 2024. 12. 4., 2024. 12. 11., 2024. 12. 18., 2024. 12. 26., 2025. 1. 2., 2025. 1. 9., 2025. 1. 15., 2025. 1. 21., 2025. 2. 6., 2025. 2. 13., 2025. 2. 20. 각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영업직군 SC는 매년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서' 제8조(중개수수료 및 기타)제3항에는 “을(SC)의 판매 중개 실적이 갑(사용자)이 정하는 영업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갑이 을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실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11조(계약기간)제1항에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갑이 을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을 때엔 자동으로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제12조(계약해지)제4항에 “8조 3항의 실적 개선 요구가 본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누적된 때 갑은 을에 대하여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설치된 직후 기존에 없던 당직 지원서를 신설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활동이 시작되는 2024. 5. 말경 매우 공교롭게도 당직 업무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24. 5. 27. 자 독촉(당직 신청 공지)에도 불구하고 당직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게 되자 2024. 6. 5. 갑작스럽게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의 선행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2일 뒤인 2025. 3.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 만료 통지서'에 따르면, 중개 계약 만료일자는 '2025년 3월 31일'로, 사유는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서 제12조제2항·제4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 종료를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귀하께서는 당사와 24년 4월 신차 위탁 판매 중개원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차량 판매 중개원으로 활동하였으나 계약기간 실적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7을 제외한 7명은 2024년(1월~12월) 월평균 판매 대수가 2대 미만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24. 1.~12. 매월 평균 판매 대수가 확인되며, 지점별 2024년 월평균 판매 대수는 2대 이상으로 확인된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원인인 판매실적 부진과 당직 배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나)'의 '(1)'항과 같이 초심지노위는 선행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직군 SC의 당직 업무에 대한 배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2024. 10. 이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영업직군 SC)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당직 업무를 배제한 것은 오직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영업직군 SC)에게는 판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차단되어 판매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와 같이 당직 배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판매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6. 5. 통보한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의 정당성

(1)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6. 5.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을 “위촉 1년 이상부터 실적 확인, 누적 2대 미만, 반기 3회 누적 or 년 4회 계약 해지”라고 정하여 영업직군SC에게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을 설정하며 그 대상자인 영업직군 SC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거나 별도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위 '(1)'항의 '실적 개선 요구 기준'에 대하여 '위촉 1년 이상부터 실적 확인'은 위촉기간이 1년이 도래된 익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고, '누적 2대 미만'은 2024. 1.~12. 누적 월평균 판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반기 3회 누적 or 년 4회 계약 해지'는 월평균 판매 대수가 '2대 미만'인 횟수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2대 미만'이 월평균 판매 대수가 '2대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2대 미만'임을 대상자에게 실적 개선 요구서로 고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7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7의 경우 2024년 월평균 판매 대수 2대를 충족하였고, 2024년(6월, 9월, 12월)에 실적 개선 요구서를 받은 바 있어, 반기 3회 또는 연 4회 실적 개선 요구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4년 월평균 판매 대수 자료(사 제3호증, 사제1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7은 실적 개선 요구를 '반기 3회 또는 연 4회'에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가 간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7에게 통보한 2024. 5. 21. 자 실적 개선 요구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7에게 통보한 계약 해지 통보서에 실적 개선 요구 횟수 및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7에 대한 계약 해지가 '실적 개선 요구 기준'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근거인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도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이전 실적 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실적 개선 요구'를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2024년 이전에도 판매실적이 부진한 SC는 계약이 해지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2021.~2023. 3년 동안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17명(퇴사자, 2021년: 1명, 2022년: 7명, 2023년: 9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실적 부진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실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21.~2023. 실적 부진으로 계약이 해지된 명단에 기재된 SC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계약 해지 통보나 실적 개선 요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위와 같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반박하는 자료(노 제72호증, 노 제73호증)를 제출하며 퇴사자 17명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특정하였는데, 다수(12명)가 단기간(1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의 '위촉 1년 이상부터 실적 확인'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도 위촉기간이 1년 미만인 영업직군 SC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 요청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퇴사자 17명의 월평균 판매대수가 사실상 의미가 없거나(위촉기간 1년 미만의 SC에 대하여는 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SC를 실적 부진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적 부진에 따라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나 실적 개선 요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적 개선 요구를 엄격히 적용하여 계약 해지를 하지는 않았고 개인의 역량이나 재능과 맞지 않는 경우 해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 부진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퇴사자 17명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나 실적 개선 요청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이전에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이전에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실적 개선 요구'가 있었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SC는 계약이 해지되어 왔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차) 게다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3. 3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신청 외 5명(○○○, ○○○, ○○, ○○○, ○○)에게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계약 해지 통보 당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은 2024. 11. 말경, 나머지 4명은 2025. 2.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각각 탈퇴하였다)하여 조합원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당직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가 판매실적 부진의 결과로 이어져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카)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립 이후, 2024. 7.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청 외 ○○○, ○○○에게 실적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2024. 9.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청 외 ○○○에게 실적 개선 요구가 누적되었다며 계약 해지를, 2024. 10. 2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청 외 ○○○에게는 신의성실을 위반하였다며 계약 해지를 각각 통보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들(신청 외 ○○○, ○○○)에 대하여 당직 업무에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2025. 2. 말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6명: 신청 외 ○○○, ○○○, ○○○, ○○○, ○○○, ○○○)의 집단적 추가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군 SC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타)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선행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2025. 3. 27. 자, 2025. 4. 3. 자, 2025. 4. 10. 자, 2025. 4. 16. 자, 2025. 4. 24. 자, 2025. 5. 14. 자, 2025. 5. 21. 자 단체교섭을 기존과 동일한 사유(사업장 내 교섭 불가)로 계속하여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계, 선행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 등 위 '가)'항 내지 '타)'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취소로 회복될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는바,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법 제84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동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동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취지, 부당노동행위의 태양과 이로 인한 노동3권의 침해 정도, 그 전후의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구제신청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게 구제명령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경우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으로 나타나므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에 따라 가장 적당하고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되는 구제명령을 광범위한 자유재량에 기하여 발하여야 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침해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그 구제명령 또한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배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한다는 원상회복주의를 그 원칙적인 내용으로 한다. 비록 사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법적으로는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계약상의 지위 혹은 권리를 소급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구제명령은 새로운 사법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었던 권익을 조속히 회복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제명령으로서의 원상회복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활동을 하다가 입은 근로자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단결활동상의 피해까지도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사실상의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유지·확보하려는 데 있다.

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은 경제적·정신적·생활상 불이익 또는 조합활동상 불이익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해촉 내지 위탁계약 해지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불이익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전형적인 사안이다.

라) 당초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의 판매 등 사실상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은 노동3권 외에도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이 지속되었을 경우의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며, 이러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확인)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제명령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체적으로 명하는 적극적인 구제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 앞서 살펴본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을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상실된 임금의 소급 지급(back pay)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적극적인 구제명령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제명령이 진정 대등한 교섭력을 유지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도 사실상 어느 정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불공정한 노사관행 등 집단적 노동관계 질서를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 조치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직 수수료나 보수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81조 각 호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 취급을 해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 특히 근로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back pay 명령)도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는 민사적 효력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명하는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아닌 노동조합법 제81조라는 독자적 요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침해행위를 직접 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의 회복 및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는 사법절차의 엄격성, 정확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근로자 권리구제의 신속과 간이, 구제 내용의 적정성을 취한 행정적 구제절차이다.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해고무효확인 시 원상회복되는 임금액은 이론적으로는 확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건마다 그 기준이 다른 산정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 명령은 불법행위

이론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에 기초하여 합목적성을 지닌 것이면 되고, 굳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초한 금원을 산정하거나 그 산정 기간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근로자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구제는 구제 내용의 사법적 정확성보다는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보다 유연한 절차를 통해 구제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구제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에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자) 결국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명령을 하는데 불과한 노동위원회의 성격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문제는 사법상의 구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구제명령 주문에서 금원의 액수를 반드시 근로계약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져 그 자체로 자력집행력 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 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주문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 및 경제적 불이익 산정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차)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소득, 수수료 지급 실태 등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자동차 판매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자동차 판매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임금) 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수입(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액수나 경제적 불이익 산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구제명령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카)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

1)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2024. 10. 이후 당직 업무를 배제한 후 실적 부진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다(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종래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갱신되어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직군 SC로 사실상 여전히 자동차 판매 중개업무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구제명령이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