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2026. 5. 13.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될 당시에 확인되었던 직군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교섭관행 또한 성립된바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전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 사정 변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며,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분리된 직군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별도의 근로조건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직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섭 관행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통합의 판단 기준인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 실체적 사정의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중노위 판정·결정례

사례 1

[2026. 5. 13.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유지]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20. 12. 22.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A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 CC노동조합

CC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2019. 6. 25. 설립되어 OO시 OO길 0, 000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A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 총연맹D산업노동조합연맹이고, A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29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분리된 교섭단위 중 전력서비스 직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3) EE노동조합

EE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2018. 10. 4. 설립하여 OO시 OO길 0, 000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A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 총연맹D산업노동조합연맹이고, A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42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분리된 교섭단위 중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4) FF노동조합

FF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3’이라 한다)은 2025. 4. 3. 설립되어 OO시 OO길 0, 000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A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으며, A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사용자

A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3. 2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3,6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국의 전력서비스 사업소(15개 지사, 196개 지점) 및 도서지역 발전사업소(65개소)에서 전력량계 검침업무,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및 체납관리, 자가 발전도서 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 이 사건 회사는 G사 주식회사로부터 2024. 8. 15.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H사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을 전적 형식으로 인계받아 고용함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초심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도서지역 발전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한 사건의 신청인인 신청 외 노동조합2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과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무효이며, 분리되었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통합되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요구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 운영 중인 교섭단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현장 중심의 전기 검침 및 고객 접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력서비스 직군과 발전 설비 운영 및 발전소 근무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지역 발전직군은 업무의 성격, 책임 범위, 근무 장소, 교대 체계, 임금 및 수당 구조, 인사·평가 체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경우 직군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교섭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특히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근로조건의 실질적 동질성에 관한 새로운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교섭구조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 교섭 질서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신청 외 노동조합2는 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에 따라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분리된 각 교섭단위의 직군은 이 사건 회사의 공통사항(취업규칙, 복무규정,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체계, 근로환경, 근무형태 등의 핵심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교섭단위가 통합될 경우 비교적 소수인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교섭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이 아닌 행정 절차에 기댄 업무 방해, 노사관계 혼란 등의 목적이 분명하며, 지난 초심지노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수많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재심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4) 신청 외 노동조합3

초·재심에서 모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

‘전력서비스직’과 ‘도서지역 발전직’은 근로자 간 직무 내용 및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노동위원회 결정의 전제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교섭단위의 통합은 오히려 ① 교섭대표권 재확정 문제, ② 기존 체결협약의 적용범위 조정, ③ 교섭 의제의 확대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과 조직 내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전력서비스직’과 ‘도서지역 발전직’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유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와 현장 운영 실태에 부합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초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교섭단위가 분리된 두 직군의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교섭단위가 분리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는 통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였고(제29조의2),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고 한다)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제29조의3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의4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9조의3 제2항)(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53631 판결).

나) 구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복·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한편(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참조), 그로 인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체계, 예외적으로만 교섭 단위의 분리를 인정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전체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5. 6. 27.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도서지역 발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이후 분리된 두 직군(도서지역 발전직과 전력서비스직)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해소된바 없고, 새로운 교섭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당시 확인된 직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해소되었거나 새로운 교섭관행이 성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 하여 더 이상 분리된 교섭단위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

나) 2025. 6. 27.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도서지역 발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전력서비스직은 전력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현장 영업서비스, 기획, 홍보, 인사, 노무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도서지역 발전직은 도서지역 발전소 전력설비 운영 및 기술지원, 발전시설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으로 업무 내용이 다르고, 이러한 업무 차이에 따라 두 직군이 호봉제를 적용받기는 하나 전력서비스직은 현장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실적수당이 임금의 주요 변수가 되며 도서발전직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시간외·야간·휴일 수당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그 수당이 임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도서발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위 '나)'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결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전력서비스직과 도서지역 발전직 간 업무내용이나 임금체계, 근로형태 등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 등에서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시 인정된 두 직군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전제를 변경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사정 변경 또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라)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2는 2025. 11. 13. '2025년도 도서발전 임금협약서'를 체결한바 있고, '도서발전 근로조건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도서지역 발전직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섭관행을 형성하고 있다.

마)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된 사건의 신청인인 신청 외 노동조합2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된 2025. 6. 27. 초심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2는 과거에 G사 주식회사로부터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주식회사 H사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로 전환채용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노동조합이다.

(2) ○○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에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교부하였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2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직권취소 하였으나 이로써 신청 외 노동조합2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신청 외 노동조합2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고 있다.

(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없지만, 이미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2에게 단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가 적법하게 완료되기 이전이라는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설령 신청 외 노동조합2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흠결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이 정하는 교섭단위 통합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 실체적 사정의 변경'에 있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내용과 같은 이유로 교섭단위 통합 결정을 하는 것은 법 조항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교섭단위 통합의 인정 여부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근로조건·고용형태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는지, 새로운 교섭 관행이 성립하거나 기존의 교섭 관행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 사유 없이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재확정에 따른 행정적 혼선, 기존에 체결된 협약의 적용 범위 조정 문제, 교섭 의제의 확대 및 직군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 불필요한 갈등과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재 분리된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도서지역 발전직의 직군 특성에 맞는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현재의 교섭단위 분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3항 및 제69조제1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등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6. 판단'의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