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3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6. 5. 13. 판정 ·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 2025. 8.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사례
- 2025. 4. 21. 판정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4. 14. 판정 ·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2. 3. 판정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2024. 12. 19. 판정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 2024. 9. 27. 판정 · 단체협약 자녀학비 지급규정 해석 관련 사례
- 2024. 7. 19. 판정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2024. 6. 24. 판정 · 단독으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개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10. 판정 2023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21. 9. 24. 판정 2021단위20
- 중앙노동위원회 2021. 7. 2. 판정 2021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7. 판정 2021단위13
- 중앙노동위원회 2021. 5. 31. 판정 2021단위12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2. 23. 판정 2019교섭103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4. 판정 2019단위16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0. 판정 2019단위15 ·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2. 판정 2019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11. 판정 2019단위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2. 판정 2018교섭78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2. 판정 2018교섭68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0. 판정 2018교섭3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단위3 ·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29. 판정 2014단위10 · 교섭단위분리 결정사례(중노위 2014. 10. 29.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866 ·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