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