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5. 3. 2.) ·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9 (2001. 3. 31.) ·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7 (2000. 8. 9.) ·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63 (2000. 4. 25.) · 의료보험조합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93 (1999. 8. 31.) · 탑승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22 (1997. 8. 12.) · 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21 (1997. 6. 4.) · 협력 68140-22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