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5. 2. 3.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이 단지 상당기간(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사례 2

[2025. 2. 3.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유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7. 8. 31.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7,500명이고,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1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C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18. 9. 18. 위 주소지에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 ○○시 ○○구 ○○로 에 있는 A-1(이하 ‘이 사건 집배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택배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12. 17. 자 교섭요구 사실을 이 사건 집배점에 공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12. 17.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각 결정하였고, 이후 교섭참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던 중 교섭참여 노동조합 일방이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12. 17. 자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12. 17. 자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 주장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당기간(2년)이 지났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현장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4항에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6항에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에 “법 제29조의2 제5항 및 이 영 제14조의8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과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4항에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단일화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결정반기 위해 2022. 7. 26.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기각'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2. 9.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초심유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6항에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에 "법 제29조의2 제5항 및 이 영 제14조의8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듯이 양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또한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무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다)"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간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다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다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교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무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하다(2년)는 등의 이유로 새로이 교섭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6. 판단'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그 결론을 같이 하고 있고 달리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