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2024. 12. 19.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고는 회사에서 처음 창구단일화 절차가 있었던 시기(2022년도)에도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만 공고되었을 뿐 네이버 밴드에는 공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차고지 배차실은 승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운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 점, ③ 노동조합은 2022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시기를 알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요구 시기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공고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의 적정성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7일간)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초 교섭을 요구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 외 회사 내 6개 노동조합 중 2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0. 2.∼10. 9.)을 신뢰하여 해당 기간 내 교섭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공고 기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사용자가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알 수 있도록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공고기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초심을 유지

1. 중노위 판정·결정례

사례 1

[2024. 12. 19.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유지]

사용자가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알 수 있도록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공고기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초심을 유지한 사례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A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8. 11. 12.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고 3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2017. 3. 22. 설립되어 상시 약 1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시외버스 여객 운송업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C노동조합 및 D노동조합 ○○○○본부 ○○지부(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라 한다)는 각각 2024. 10. 1., 2024. 10.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게시판에만 공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재공고 시정명령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에 대해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는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공고기간도 준수하였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가) 노동조합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휴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네이버 밴드에 공고하지 않고 게시판에만 공고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장소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위와 같은 규정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널리 알 수 있는 장소나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공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사용자가 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장소나 방법 등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면, 이것은 ‘제1항이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2항이 규정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39531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4378(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알 수 있도록 차고지 게시판에 공지한바, 공고 장소나 방법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장소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위와 같은 규정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널리 알 수 있는 장소나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공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39531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4378(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참조).

(2) 신청외 노동조합들은 2024. 10. 1., 10.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5년도 임금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0. 2. 이 사건 회사의 2곳의 차고지(○○동 차고지, □□ BRT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2024. 10. 2.~10. 9. 공고하고, 이후 E노동조합이 2024. 10. 3., F노동조합이 2024. 10. 7.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0. 10. 4개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2024. 10. 10.~10. 15. 공지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 휴일, 휴직 근로자들을 위한 온라인(네이버 밴드) 공지 수단이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공지하지 않은 점’을 주장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0. 2.~10. 9.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2곳의 차고지(○○동 차고지, □□ BRT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더불어 이 사건 회사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처음 창구단일화 절차가 있었던 시기(2022년도)에도 위 2곳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만 공고되었을 뿐 네이버 밴드에는 공고된 사실이 없다.

(4)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은 건물 2층에 있어 수시로 접근할 수 없으며 승무원들이 운행시간표를 지참하기 위해 짧은 시간 들르는 점'을 주장하나, 차고지 배차실은 승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운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된다.

(5)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이 휴직 중인 기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공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조합원 역시 공고사실을 보지 못했고 이들은 노동조합 관련한 실무에 관심이 없는 점'을 주장하나,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3(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의하여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2024. 10. 1., 10. 2. 자 임금교섭 요구에 대하여 2024. 10. 2.~10. 9. 이 사건 회사 내 2곳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법령상 의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도에 이 사건 회사 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시기를 알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요구 시기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의 적정성

가) 노동조합의 주장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은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기간을 신뢰하여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였고,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조도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고기간을 위반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다른 교섭 요구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전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의 원심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7일간)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초 교섭을 요구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 외 이 사건 회사 내 6개 노동조합 중 2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0. 2.~10. 9.)을 신뢰하여 해당 기간 내 교섭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2024. 10. 1., 10. 2.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2024. 10. 2.~10. 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24. 10. 3.이고, 그 만료일은 7일간 공고기간의 마지막날인 2024. 10. 9.이 되어야 하나, 민법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하여 실제 만료일은 법정공휴일인 10. 9. 다음 날인 10. 10.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초심 판정서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2) 어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기간을 신뢰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위반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다른 교섭 요구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전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최초 교섭을 요구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 외 이 사건 회사 내 6개 노동조합 중 2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0. 2.~10. 9.)을 신뢰하여 해당 기간 내 교섭요구한 점, ② 그 외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2개 노동조합은 2024. 10. 10.까지도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법상 공고기간(2024. 10. 2.~10. 10.)보다 불과 1일 더 짧은 기간(2024. 10. 2.~10. 9.)을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7일간)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알 수 있도록 차고지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공고 기간 역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7항 및 제69조 제1항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6. 판단'의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하자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