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2025. 4. 21. 판정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4. 12. 19. 판정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 2024. 7. 19. 판정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2. 판정 2018교섭68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5. 판정 2017교섭13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