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 1. 3. 00:00 현재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및 조합비 납부내역,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자는 자, 중복 가입자를 계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4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45명의 반수인 22.5명을 넘는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함에도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사례 2
[2025. 4. 21.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22. 1. 21. A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A 소속 근로자 약 2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C노동조합
C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5. 10. 13. 설립된 기업별노동조합이며, A 소속 근로자 약 3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D노동조합
D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2' 모두를 지칭할 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라 한다)는 □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지역 소재 미화 및 환경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11. 17.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E연맹이며, 산하에 DA지부를 2024. 6. 26. 설립하여 A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당시 각 노동조합이 기재한 인원임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및 A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4. 7.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310명을 사용하여 F가 지정하는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인이다.
2.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2025. 2. 3. 신청 외 노동조합1을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것은 부당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탈퇴 처리를 하지 않고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해당 인원을 제외하면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노동조합1에서 탈퇴하고자 한 조합원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순환근무 및 순환보직을 하는데 인사 및 노무, 감사 업무 담당자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부서장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중복 가입자의 조합비 납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별도 주장 없음
나. 사용자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기에 그대로 확정 공고한 것이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둘째,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 여부, 셋째,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11. 3. 선고 2014두38750 판결 참조(심리불속행 기각)].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 있어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4. 12. 26.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인 2025. 1. 3. 00:00에 해당한다.
가)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은 2024. 12. 26. 조합원 수를 25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2. 26.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24. 12. 27.~2025. 1. 2.'로 기재하여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2025. 1. 2.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조합원 수를 27명으로 기재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2는 조합원 수를 4명으로 기재하여 교섭에 각각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 3. 공고기간을 '2025. 1. 3.~1. 8.'로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는데,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5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7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공고하였다.
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5의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고, 이 날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7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최초 교섭요구일은 2024. 12. 26.이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2025. 1. 2.까지이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5. 1. 3.이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된다.
라)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25. 1.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에 대해 '2025. 1. 6. 기준 30명'으로 하여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 9.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요청을 받아 들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를 30명으로 수정 공고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제2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 2.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제출한 내용(조합원 수: 27명)과 동일하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 및 이를 반영한 사용자의 수정 공고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정 공고한 날(2025. 1. 9.)이 아닌 위 '다)'항에서와 같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최초 공고된 2025. 1. 3.이라 봄이 타당하다.
마) 아울러 조합원 수 산정기준이 되는 2025. 1. 3. 신청 외 노동조합1에 4명의 조합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2에서 1명이 탈퇴하였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시점을 2025. 1. 3. 00:00로 보는 경우에는 2025. 1. 3.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25. 1. 3. 탈퇴한 조합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2025. 1. 3. 24:00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는 포함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의 실익이 있다.
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에 대하여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의미하고,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에 대한 사용자의 공고'라는 특정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마지막 날의 24:00이고 이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의 00:00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00:00를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의 경우 2025. 1. 3. 00:00를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사) 한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의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의 만료시점인 24:00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24:00까지의 조합 가입 및 탈퇴 등을 조합원 수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의 어느 시점에 조합 가입 및 탈퇴로 인해 조합원 수의 변동이 생긴다면,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 및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확정 공고' 한 이후에도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확정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는 노동조합 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수노조 제도하에서 신속한 교섭질서를 확립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판결). 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서울행법 2016구합56578 판결).
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은 제6항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라고, 제7항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 3. 00:00) 당시 확인된 전체 조합원 수는 46명이고,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3명, 신청 외 노동조합1 조합원 수는 19.5명, 신청 외 노동조합2 조합원 수
는 3.5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 3. 00:00)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45명이고, 이 중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4명이므로, 전체 조합원의 반수(22.5명)를 넘는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및 시점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5. 1. 3. 00:00임은 위 '6. 판단'의 '가.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 3.) 기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이 사건 각 노동조합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등을 비교하였을 때 조합원들 모두 이 사건 공단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
다)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1)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노동조합 가입원서상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인정되는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4명이다.
(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인정되는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24명 중 2명(김□□, 문◍◍)은 신청 외 노동조합1에도 중복으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중복 가입자의 경우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서 각각 제외한 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7항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기준일 기준 최근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중복 가입자 김□□의 경우 산정기준일(2025. 1. 3.) 시점에서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에만 최근 조합비를 납부(2024. 12. 17.)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1을 가산한다.
(3) 조합원 문◍◍의 경우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은 2025. 1. 3.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신청 외 노동조합1을 탈퇴하였으므로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를 부인하는 등 신청 외 노동조합1의 탈퇴 시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데, ① 문◍◍의 신청 외 노동조합1의 탈퇴 의사표시가 2023. 10. 19.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되었음이 제출된 사실확인서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23. 10. 19. 당시 당사자면담을 통해 문◍◍이 탈퇴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의 탈퇴 시점은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그 외 문◍◍ 탈퇴 의사의 효과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은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단독 가입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와 양○○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는 이 사건 공단 사업본부(장) 이하 팀장(부서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해당 업무 및 부서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일정 금액의 예산・회계 관련 전결권을 가지는 있는 점 등을 보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합원 양○○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교통사업팀 부서원에 해당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24명(조합원 명부상 조합원 수) - 2명(중복 가입 조합원 및 사용자성 인정) + 1명(중복 가입자 중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조합비 납부자)}이다.
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산정
(1)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를 30명으로 주장하며 조합원 명부와 노동조합 가입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6. 판단'의 '가.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점(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이 2025. 1. 3. 00:00이므로 2025. 1. 3.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1에 신규 가입한 박○ 등 4명을 제외하면 조합원 수는 26명이다.
(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인정되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소속 조합원 26명 중 3명은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각 중복 가입한 조합원으로 확인되나,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2명(김□□, 문◍◍)은 위 '다)'항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만 가산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 외 노동조합2에 중복 가입한 1명(전○○)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최근 조합비를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2에 조합비를 납부(2024. 12.)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중복 가입자 3명은 모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에서 감하여야 한다.
(3) 인사・노무・급여・감사・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들에 살펴보면,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 등 5명(김★★, 정◆◆, 오○○, 유♠♠, 김▦▦)은 사용자를 대변하는 직원에 해당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후생복지 업무 담당자로 지목한 양◐◐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단의 일반직 단체협약 제4조에는 '사용자 및 사용자를 대변하는 직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사용자를 대변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다만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또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규약 제5조에서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노동조합 조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으로 근로자 명부 및 인사 발령 내역, 사무분장 내역 등을 살펴본바, 이 사건 공단의 인사업무는 경영지원팀 김★★, 정◆◆이 담당하고 있으며, 노무 업무는 소통혁신팀 오○○, 급여 업무는 경영지원팀 유♠♠, 감사 업무는 청렴감사실 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은 경영지원팀 박▼○가 2024. 12. 26.부터 이 사건 공단의 청렴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박▽○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후인 2025. 1. 7. 자로 청렴감사실로 전보되고 전보 이전에는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공단 서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고,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재심이유서에 기재한 박▽○의 상신결재문서 내역만으로는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기간에 박▽○가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 및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과정(전화)에서 이 사건 공단의 업무 분장상 노무·감사·회계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인사·노무·급여·감사 업무 담당자 등 5명은 과장, 주임 등의 직책이 아니라 업무 분장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한데 실제 이들은 각자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일반직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자 5명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유선 확인 내용, 사무 분장표 등의 거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단은 1명이 인사, 급여, 감사, 노무 등 각자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 사건 공단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하여 적은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이고 문서를 기안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인사 및 급여,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으로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마) 다만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후생복지 업무 담당자로 주장하는 양◐◐의 경우 사무 분장표상 '공단 결산 및 세무 관련 업무, 퇴직금 지급 등, 복리후생(건강검진, 특수검진 지원, 복지포인트 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무 분장표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단의 일반직 단체협약에서도 후생복지 업무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양◐◐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보고 신청 외 조합원1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4) 위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8명{30명(조합원 명부상 조합원 수) - 4명(조합원 수산정 기준시점 이후 가입자) - 3명(중복 가입 조합원) - 5명(사용자 이익대변자)}이다.
마)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 산정
(1) 위 '6. 판단'의 '가.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점(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이 2025. 1. 3. 00:00이므로 2025. 1. 3. 조합원 수 산정기준시점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2에 탈퇴서를 제출한 박○을 조합원 수에 포함하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인정되는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4명이다.
(2) 위 '라)'항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중복 가입자 전○○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최근 조합비를 신청 외 노동조합2에만 납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에만 포함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조합원 명부상 인원과 동일하여 4명이다.
바) 그렇다면 과반수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5. 1. 3. 00:00)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총 조합원 수는 45명이고,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2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전체 조합원 45명의 반수인 22.5명을 넘는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조합원 수 산정 결과>
| 노동조합명 | 조합원명부조합원수(1) | 다툼 조합원 수 | 중복가입조합원가산(3) | 확인조합원수(1-2+3) | |||
| 소계(2) | 비조합원 | 중복가입조합원 | 사용자 | ||||
| 계 | 58 | 15 | 4 | 5 | 6 | 2 | 45 |
| 초·재심 신청노동조합 | 24 | 2 | 0 | 1 | 1 | 1 | 23 |
| 신청 외 노동조합1 | 30 | 12 | 4 | 3 | 5 | 0 | 18 |
| 신청 외 노동조합2 | 4 | 1 | 0 | 1 | 0 | 1 | 4 |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사용자의 과반수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대법원 2007. 4. 26. 2005두129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위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 1. 3. 00:00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는 45명,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수는 2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8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인정되어,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 오인과 심리미진이 인정되어 위법·월권에 해당한다.
라. 소결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 1. 3. 00:00 현재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으로 전체 조합원 45명의 반수를 넘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월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초・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