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8
- 2025. 4. 21. 판정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4. 14. 판정 ·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11. 판정 2019교섭1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2. 판정 2018교섭68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 중앙노동위원회 2017. 9. 4. 판정 2017부해656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