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있고, 규약에 위임 규정이 있어 산하조직인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적법함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택배 종사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4.27. 서울2026교섭78 결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사 건 : 서울2026교섭78 (원하청)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노동조합(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결정일 : 2026.04.27.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6.3.25. 자로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음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전체 하청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확정공고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6.3.2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2026.3.2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 내용을 전체 하청 근로자 교섭단위에 공고하라.
【이 유】 1. 관계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11.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60,000명이다. 가입한 총연합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연합단체는 ---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본부 등 4개의 업종본부가 있고 ---본부는 ---를 포함한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며, ---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59명이 ---로 일하고 있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30.11.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6,7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2026.3.25.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2026.4.6. 우리 위원회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적법하게 ---본부 대표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기에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까지 하청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단체가 실제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회사로서는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본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만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3.23. 자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의견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부문과 건설부문이 있으며 ---부문에는 ---, ---서비스)를 포함하여 5개 본부가 있다. ---본부 아래 전국 8개 지역에 총 76개 지사가 있으며 그 아래 276개 서브 터미널이 약 1,800개 ---대리점(이하 ‘이 사건 하청업체’라 한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업무를 한다.[노위 제2-2호증 이 사건 회사 주요 사업 조직도] <아래 생략>
이 사건 회사 하청업체인 약 1,800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는 약 22,000명이며, ---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노동조합 현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노위 제2-3호증 하청 노동조합 현황] <다음 생략>
그간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 속한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라 한다)에 대하여 단위분리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시스템 조회]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된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외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 ---본부가 2026.3.10.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6.3.17. 교섭요구 기간을 2026.3.17.∼2026.3.24.로 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사 제7호증의1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사 제7호증의2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노 세2호증 및 사 제8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6.3.17.,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6.3.19.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였다.[사 제7호증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사 제7호증의4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신청 노동조합 ---본부는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고 2026.3.23. 신청 노동조합 ---본부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였다.[노 제3호증 및 사 제9호증 신청 노동조합 ---본부 교섭요구 공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예시문), 위임장]
이 사건 회사는 2026.3.2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공고기간 2026.3.25. ∼ 2026.3.30.)를 하면서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6.3.25.에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 노동조합 ---본부가 제외되어 있다.[노 제4호증 및 사 제10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다음 생략>
신청 ---노동조합 본부는 2026.3.27.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신청 노동조합 ---본부는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노동조합 ---를 포함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사업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시 게시함과 동시에 이를 신청 노동조합 ---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 달라’고 하였다.[노 제5호증 및 사 제11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2026.3.27.)]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위 ‘5)항’의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자,
2026.4.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다.[시정신청서]
과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11.경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하청업체 소속 ---가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편제되었다고 알리며 신청 노동조합 명의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사 제4호증 신청 노동조합 택배지부 교섭요구 공문]
2023.3.15.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소속 ---(직계약)이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23.3.22.∼2023.3.2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2023.3.23.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신청외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사 제5호증 이 사건 회사 ---지부 소속 ---교섭요구공문(2023.3.15.), 사 제6호증 신청외 ---노동조합의 직계약 ---노동자 교섭 요청 공문(2023.3.23.)]
이 사건 회사는 위 ‘2)항’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외 ---노동조합과 2023.6.∼2023.8.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이나 신청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 체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서면문답서(신청 노동조합)]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약칭 ‘---노조’라고 한다)은 ---노조(연맹)에 가입된 산별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노조)의 내부 조직 체계는 ---본부를 비롯한 7개의 업종본부와 지부, 지회(분회) 등으로 구성되며, 각 본부는 ---노조의 산하기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며 설립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 본부들은 각 본부에 편제되어 있는 산하 지부, 지회(분회) 등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대표자 ---)이다.
---본부는 2004년 ---로 출범하여 2006년 ---,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였고, 2011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노동조합 산하조직이었던 ---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함에 따라 단위노조인 ---노동조합으로 이전, 편입되었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11.30. 설립되어 2024.3.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이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2024.3.18.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5.1.15., 2026.1.22.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는 산하조직으로 ---본부(대표자 ---)가 포함되어 있다.[노위 제1-3호증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2025.1. 15)., 노위 제3-1호증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2026.1. 22).]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본부의 교섭요구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11.3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대표자 변경으로 2024.3.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받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적법하게 ---본부 대표자에게 위임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는 2026.3.23.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위임장을 첨부하였고 해당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2026.3.2.부터 2027년 교섭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로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2026.3.23.은 위임장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 적법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규약에 위임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본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만으로는 상대방의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지부, 분회 등 소속기관의 조합원들이 소속된 단위 사업장이 행하는 교섭 주체이기도 하지만, 산업별 연합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교섭에 관여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상 이중적 지위에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원하청 교섭을 요구한 상대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인지 법외노조인 ---본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의 요구대로 사실공고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대외적으로 법외노조로 인지되는 ---본부의 교섭요구를 제외하고 원하청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다.
신청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원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회사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3호증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 ---계약서] <다음 생략>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26.4.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는 ---노동조합 안에 있는 업종본부다.
---본부는 연맹 연합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단위노조에 가입한 것이다. 그 단위노조가 ---결의를 통해 연맹과 조직 통합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연맹 규약과 단위노조의 규약이 병존하고 있고, 어느 규약을 우선하느냐에서 연맹 규약을 우선하기로 정하였다.
과거 2018년에 ---노동자들이 신청 노동조합 ---지부로 신청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던 적이 있고, 이번 교섭요구는 동일한 ---노동자들이 신청 노동조합 ---본부 소속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만 달라졌을 뿐이다. ---본부 위원장 ---에게 교섭권을 위임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년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수용하고, 이번에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018년의 조합원들과 현재의 조합원들은 동일하다.
신청 노동조합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구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것인지는 위원장의 권한이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용자
---는 ---노조의 가맹조직이다.
---는 당초 조직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연맹에 가입하고, 다음 ---에 ---연맹이 ---노동조합으로 변경한다.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이미 ---는 연맹 시절부터 독자적인 노동단체로서 가맹되어 있었던 조직이다. 그래서 규약상으로 그러한 노동조합은 소산별 노조와 동일하게 업종본부를 기본조직으로 하고 기본조직은 그 자체가 노동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산별 노조라기보다는 가맹조직으로서 업종본부라든가 소산별 노조가 하나의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하나의 혼합 단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단위노조가 아니다.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 제7호증의1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가 업종본부로 되어 있고, 기본조직이라고 되어 있다. 규약 제59조제5항 단서에 의해 업종본부와 소산별 노조는 교섭권에 대한 기본조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업종본부는 제74조에 따르면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지도 지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약 부칙 제4조제2호에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체 업종본부에 위임되어 있다는 얘기고, ---의 독자적 교섭권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교섭요구는 신청 노동조합이 아닌 ---의 교섭 요구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연맹조직으로 애초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단체로 기능하는 이른바 법외노조인 ---본부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참가인 대표자 위원장 ---는 2024.2.13. ---본부 위원장 ---에게 ‘참가인 산하 ---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은 2024.2.14. --- 충남지역본부장 ---에게 ‘참가인 산하 --- 충남지역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참가인 규약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23조제2항)고 정하는 한편,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참가인이 가맹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용하고 있고[부칙(2015.2.25.) 제2조], ---노조 규약 제59조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규약에 의해 위임인의 복위임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민법 제682조제1항에도 반하지 않으며, 노사간 제3자 위임금지협약 등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권한은 ---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 원고는 ---가 참가인 산하조직이 아니라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된 단체이므로, 참가인이 ---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참가인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참가인은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원고는 ---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단체이므로,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가 아니라 참가인의 복위임을 받은 --- 개인일 뿐이므로, ---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25.3.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이 산하 ---본부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2024.3.18.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해당 변경신고증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전국규모산별 단위노조’로, 설립일은 ‘2006.11.30.’로, 대표자는 ---으로, 소속된 연합단체는 ‘---연맹’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5.1.15., 2026.3.25.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정기 통보서에 산하조직으로 ---본부(대표자 ---)가 기재되어 있다.
신청 노동조합이 연맹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 있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연맹과 산별 노동조합의 2개의 규약이 있고 그 중 하나에는 조합원 자격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가입자격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바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연맹으로서만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23조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는 신청 노조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신청 노조는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25.3.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참조), 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에 ‘지부와 본부는 조합기초 조직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본부는 신청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본부가 아니라 ---본부의 대표자인 --- 개인이므로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주장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본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만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1.3. 선고 2014두3875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인 ---본부 대표에게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들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이러한 ---들 중 최소 1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 가입원서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소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은 노동조합법과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비추어 적법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 종사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