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2. 12. 27., 2021. 7. 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