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2010. 8. 9., 2021. 7. 6.>
삭제 <2010. 8. 9.>
삭제 <2010. 8. 9.>
삭제 <2010. 8. 9.>
삭제 <2010. 8. 9.>
판례 2 · 행정해석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8. 9., 2021. 7. 6.>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목개정 2010. 8. 9.]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2. 12. 27., 2021. 7. 6.>
판정 2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21. 7. 6.>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목개정 1998. 4. 30.]
행정해석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2023. 12. 29.>
행정해석 1 · 판정 2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21. 7. 6.>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7. 12., 2021. 7. 6.>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6.>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2. 12. 27., 2021. 7. 6.>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6.>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 8. 9.]
판정 3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6.>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영 제14조의7제5항에서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7. 6.>
노동조합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명서
노동조합 규약 사본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근로자 명부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0. 8. 9.]
[제목개정 2021. 7. 6.]
판정 1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본조신설 2010. 8. 9.]
[제목개정 2021. 7. 6.]
판정 1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본조신설 2010. 8. 9.]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6.]
판정 2
법 제29조의4제2항 및 영 제14조의12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9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본조신설 2010. 8.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7. 6.>
[전문개정 2007. 12. 26.]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21. 7.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제목개정 2007. 12. 26.]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사업장 개요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 12. 26.]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7. 12. 2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본조신설 1998. 4. 30.]
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21. 7. 6.>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21. 7. 6.>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전문개정 2021. 7.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