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2. 12. 27., 2021. 7. 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