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6.>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 8.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