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6.>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 8.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