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