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21. 7. 6.>
②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7. 12., 2021. 7. 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