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8. 9., 2021. 7. 6.>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목개정 2010. 8. 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