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및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최초의 조합비가 납부된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되는 조합원 수가 29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라 산정되는 조합원 수가 124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결재한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라 산정되는 조합원 수가 58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인 211명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정당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판정요지: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1. 중노위 판정ㆍ결정례
사례 1 [2025. 4. 14. 판정 / 초심: 인정, 재심: 초심취소]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A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24. 12. 16.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24명이라고 주장한다.
2) C노동조합
C노동조합(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5. 1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D연맹이며, 산하에 CA 지회(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초심신청 노동조합 지회는 2018. 8. 7. 설립되었고, A 내 조합원 수는 41명이라고 주장한다.
※ 초심신청 노동조합 지회는 2024. 12. 30. 지회장인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임)이 제명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3) E노동조합
E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라 한다)은 A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21. 9. 1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F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59명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과 A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1. 10. 13. □□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약 4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5. 1. 10.을 기준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4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법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비 납부가 조합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등)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초심지노위가 조합비 납부 관련으로 124명의 조합원 수를 59명으로 판단한 것에 납득할 수 없고(조합비 납부 기준으로라면 0명이 되어야 함), 이익대표자로 판단한 3명 또한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들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익대표자와 탈퇴자들이 조합원 수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신청 외 노동조합
주장내용 없음
나. 사용자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는 3개의 노동조합이 제출한 가입원서 및 규약, 조합비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비 납부를 노동조합 가입 요건이나 조합원 지위 유지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등 조합비 납부 여부가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B노동조합의 조합원은 59명이 될 수 없다. 더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이익 대표자로 판단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 3명의 직원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초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과 마찬가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 역시 조합비가 납부되어야 조합원 자격을 가지므로 조합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나) 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2조), 조합비의 납부를 노동조합 가입 요건이나 조합원 지위 유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조합원 수에 반영하는 방식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제3호는 교섭창 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수
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비 미납을 조합원의 제명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의 산정에 있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6787 판결).
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2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5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59명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전체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12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산정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25. 1. 10.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고,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5. 1. 1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 18. 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확인 기준일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5. 1. 18. 이다.
나)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 유지요건이나 자격 취득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각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 이의신청의 경우 각 노동조합의 규약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시기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각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29명으로 산정된다.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규약 제8조 제1항에 '조합비를 납부한 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수는 총 41명이고 그 중 이 사건 확정 공고일이 지난후에 개별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12명의 조합원들은 규약에 따라 각 조합비를 납부한 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므로 이 사건 확정 공고일 기준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에서는 위 '(가)'항의 12명 외에도 추가로 8명을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는데, 조합원 명부 그 8명의 가입일이 2025. 1. 15. 이후로 기재되어 있긴하나, 이들은 가입신청서를 분실하여 새로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일을 작성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2024. 12. 이전에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2024. 12. 급여의 조합비 공제자 명단에 포함됨)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124명으로 산정된다.
(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 제1항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입사 즉시 자유로운 조합원 가입자격이 부여되며, 조합비를 납부해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조합비가 납부된 조합원만을 조합원 수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규약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되 조합원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조합비를 납부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될 따름일 뿐 조합비 납부를 조합의 가입 요건이나 조합원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출된 가입 원서 및 조합원 명부 등에서 확인되는 124명 중 제외되는 인원은 없다. 2025. 1. 급여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소속으로 127명의 조합비가 공제되었으나 추가인원 3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확정 공고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재심신청 노동조합 또한 조합원 수가 12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초과된 3명은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초심지노위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124명 중 65명을 이 사건 확정 공고일 이후에 최초의 조합비가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모두가 이 사건 확정 공고일(2025. 1. 18.) 이후인 2025. 1. 급여일(2025. 1. 20.)에 조합비 공제방식으로 최초로 조합비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초심지노위의 조합원 수 산정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58명으로 산정된다.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규약 제8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결재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 등에 따른 조합원 수는 59명이나, 그 중 2024. 12. 31. 자로 정년퇴직한 1명의 근로자는 규약 제8조에 따라 퇴직일자에 조합원 자격을 당연상실하였다. 초심에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대로 59명을 조합원 수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정년퇴직자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산정된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9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2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8명으로 산정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인 211명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라) 비록 초심지노위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3명을 이익대표자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3명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사건 재심 이의신청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제로 그들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직제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7부 11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조직내에서 '과장'은 부서장의 지위가 아닌 각 팀내의 일반부서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3명의 과장직 조합원들이 감사,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이 곧 바로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이의신청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하기로 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조제1항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대법원 2007. 4. 26. 2005두129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6. 판단'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5. 1. 18. 기준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8명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합원 수는 12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인정되어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9명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에 따라 조합원 수를 정당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판단을 그른 위법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