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