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2. 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9. 9. 판정 2019의결8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9974 ·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 4. 20. 재결 2009-27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09. 4. 20. 재결 2009-27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8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7. 29. 재결 1996-00454 ·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및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17. 판정 1988부노143
- 중앙노동위원회 1988. 12. 16. 판정 1988부노5
- 중앙노동위원회 1988. 12. 16. 판정 1988의결5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