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이 전형위원을 추천하고 전형위원이 추천한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조합원의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고 사실상 위원장 또는 전형위원의 의사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로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간접투표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노동조합법에 조합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을 통한 자치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기능)제8호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임원의 선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 사 건 : 서울2019의결80, 81 병합 A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 행정관청(의결요청인) : ◯◯시 △△구청장
* 이해관계인 : □□□
* 의결일 : 2019.09.09.
◆ 우리 위원회는 위 의결요청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A의 2019.2.20. 대의원 선출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행정관청의 나머지 의결요청을 기각한다.
【요청취지】 1. A의 2019.2.20. 대의원 선출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다.
A 규약 제20조제8호 및 제30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다.
【이 유】 1.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인
노동조합
A(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 ○○. ○○. 설립되어 ○○ △△구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지역의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50명이다. 상급단체는 B연맹이다.
이해관계인
□□□(이하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의결요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행정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 및 제30조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2019.7.11. 우리 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행정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2.19.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의 대의원 선출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2019.7.19. 우리 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관청은 2019.2.2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대의원이 선출되어 의결요청에 대한 이익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2019.2.20.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라 한다)의 대의원 선출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2019.9.2. 우리 위원회에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행정관청의 의견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2.20.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규정한 ‘기타 중요한 사항’이므로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는 노동조합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0조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인정사실
의결 요청서 및 의견서,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 제10호증 노동조합 규약]
*****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발췌>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조합원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제30조(임원의 선거)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2.1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증 제12호증 조합원 임시총회 공고문, 증 제13호증 조합원 임시총회 회의록(2016.2.19.), 증 제14호증 대의원 선출 공고(2016.2.19.)]
위원장이 전형위원 5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전형위원들이 대의원 23명을 추천하였다.
추천된 23명의 대의원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추천 대의원 23명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재적인원 155명 중 87명 참석, 찬성 57명, 반대 12명 기권 9명, 무표 9명으로 대의원 선출안건이 가결되었다.
선출된 대의원 23명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형위원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의원 23명의 임기는 2016.2.19.부터 2019.2.18.까지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나’항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2.20.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추천된 21명의 대의원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출근인원 68명 중 67명 참석, 찬성 60명, 반대 5명, 무효 2명으로 대의원 선출안건이 가결되었다.[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위 제2호증 사건 조회(서울2019의결73)]
당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1조는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출근인원의 과반수’로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로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변경하였고, 변경 내용은 2019.7.24.부터 적용함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함
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2019.5.30. 위 ‘나’항의 대의원 선출방법이 위법하고, 위법하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무자격자라며 이 사건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제출하였다.[증 제2호증 2016년 총회사실 확인서, 증 제4호증 녹취록]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6.22. 이 사건 이해관계인을 노동조합 조직, 구성, 운영 및 임금교섭 등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 간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여 조직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1년의 징계를 하였다. 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출근정지 1년의 징계가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 진 것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행정관청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증 제5호증 징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증 제6호증 민원인 제출서류(보충자료), 증 제8호증 이해관계인 요청서, 증 제9호증 사실확인서(허○○)]
이 사건 이해관계인 및 노동조합은 위 ‘마’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운영위원회 기능)제8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증 제5호증 징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증 제6호증 민원인 제출서류(보충자료), 증 제8호증 이해관계인 요청서, 노위 제5호증 노동조합 표준규약 권장안(노동부, 2009)]
이해관계인
운영위원회의 징계권한은 노동조합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반하는 행위를 하는 조합원을 구속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조합원 제명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운영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제16조1항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또한 과거에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노동조합 표준규약 권장 안에도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조합원의 징계를 예시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는 적법하다.
이 사건 이해관계인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임원의 선거)의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증 제6호증 민원인 제출서류(보충자료), 증 제8호증 이해관계인 요청서)]
이해관계인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각종 회계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의원총회가 아닌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제4항은 ‘대의원총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이해관계인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행한 대의원 선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해관계인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전형위원 5명이 추천한 21명의 대의원 후보에 대해 전체 찬반투표를 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당한 임시총회의 근거로 제시하는 판례는 오래된 것이고 오히려 최근 판례는 유사 사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증 제6호증 민원인 제출서류(보충자료), 증 제8호증 이해관계인 요청서, 증 제16호증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090 판결문]
노동조합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전형위원들이 추천한 대의원 후보들에 대하여 전체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의원을 추천하는 조합원들이 거의 없어 20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는 대의원총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는 적법하다.[증 제17호증 서울고등법원 2006나30691 판결문, 노위 제3호증 서울동부지법 2005가합860 판결문]
이 사건 행정관청은 2019.6.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2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서울2019의결73)하였으나, 2019.7.26. 시정이 되었음을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노위 제2호증 사건조회(서울2019의결73)]
이 사건 행정관청 및 이해관계인은 2019.9.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행정관청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결요청을 한 것이다.
이해관계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대의원 20명을 지명하고, 운영위원 20명, 간부 10여 명을 모두 임명한다. 따라서 조합원 징계, 위원장 선출 등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6.2.19.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2017년도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합원 징계,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 선출 등의 사안은 당연히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의 대의원총회 규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간선제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준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매일 조합원들에 대한 점호를 실시하므로 대의원총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이해관계인도 대의원에 선출되었고, 비록 대의원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지하였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1981.2.13. 제정, 2019.1.15. 개정》
제13조(기관)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제14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인 이상 25인 미만으로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대의원총회는 조합 최고결의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임원 및 상급단체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사항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조합원 제명징계에 관한 사항
제30조(임원의 선거)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으며 일수의 경과 또는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만료년도의 대의원총회시까지로 한다. 단, 보결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32조(선거규정) 임원 등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규정을 둔다.
《선거관리규정, 1986.4.19. 제정, 2006.6.28. 개정》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조합 규약 제32조에 의한 대의원 선거 및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조합대의원) 본 조합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20명 이상 25명 미만으로 추천하며 무기명, 비밀 투표로서 당일 출근인원 과반수 참석, 투표자 과반수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의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행정관청들의 요청 취지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의 대의원 선출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의 대의원 선출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선출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직접투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위원장 또는 전형위원이 추천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간접 투표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이 전형위원 5명을 추천하고 전형위원이 대의원 후보들을 추천하여 대의원 후보자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 따라 대의원들이 선정되었다. 찬반 투표를 조합원 개개인이 했다는 점에서 직접투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은 각각이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투표 대상도 각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의원 후보 전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들이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므로 직접투표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 개개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후보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 한 것은 대의원을 직접 투표할 기회를 온전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는 간접 투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 점,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제명,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을 한 사건에서 법원도 이러한 징계절차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설집행기관인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제8호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총회에서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행정관청이 의결 요청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