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2건 · 행정해석 19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
- 대법원 2019다289310 · 총회의결무효확인
-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874 ·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 대법원 2016다205908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4다203045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5두1151 ·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117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두19370 ·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2다96120 · 총회결의무효등
- 대법원 2012두6063 · 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0다24534 · 손해배상(기)
-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22 ·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 대구고등법원 2005라65 ·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 2. 23.) ·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 11. 3.) ·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66 (2008. 2. 5.) · 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28 (2007. 7. 19.) · 노동조합 합병 시 기존 권리 변동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87 (2007. 3. 2.) · 노조위원장 선거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47 (2007. 2. 7.) ·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 11. 20.) ·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해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420 (2006. 5. 25.) ·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자격과 결선투표 시기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187 (2006. 4. 28.) ·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불신임.해임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87 (2004. 6. 4.) ·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09 (2004. 5. 15.) ·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41 (2003. 12. 20.) ·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61 (2002. 9. 27.) ·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 정족수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8 (2002. 6. 15.)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 (2002. 1. 21.) ·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6 (2002. 1. 7.) · 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이 퇴장한 경우 의결 정족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44 (2001. 10. 13.) ·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74 (2001. 9. 21.) ·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 노조조합원 자격이 유지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93 (1989. 4. 17.) · 노조 01254-559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9. 9. 판정 2019의결8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2. 판정 2018교섭68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 4. 20. 재결 2009-27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09. 4. 20. 재결 2009-27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7. 29. 재결 1996-00454 · 노동조합규약변경명령및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