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15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