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