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