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조 위원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규정에는 "개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나 투표용지를 교부한 자의 사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져 있음. 지난 6월말 위원장 선거시 3곳의 투표소에서 배부한 투표용지에 선관위 실무위원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고 서명으로 교부한 용지를 발견하고 즉시 선관위에서는 그 투표용지의 유ㆍ무효 여부에 대한 토의를 거친 결과 유권자와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유효하다는 쪽으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후보는 선관위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 투표용지의 유ㆍ무효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는 투표용지가 개표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동 투표용지에 대하여 유효판정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