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의 그 구성원의 의무로써 노동조합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것이며,
2.
조합비 징수제한
가.
조합비는 조합원 매월 기본임금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24조).
나.
조합비액 지급시기, 방법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한다(노동조합법 제14조 제8호).
다.
여기에서의 기본임금이란 개개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고정적인 급료를 말하며 따라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숙직비, 후생금, 가족수당 등은 제외됨.
상기와 같이 조합비는 기본임금의 2/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 조합에서는 개개 근로자의 임금총액 중에서 2/100를 징수하고 있는 바 적법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과 같은 뜻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도 위 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