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8569 (1988. 6. 7.)

노사 32281-8569

질의요지

노동쟁의발생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중 제7호의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의 기재에 있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소정의 냉각기간 경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시 제출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노동쟁의발생신고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등의 적법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는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에 기재하도록 같은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의 냉각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3.

이는 같은법 제16조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 여부 또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 계속 여부 제5조의 2에 의한 임의조정 활용 등 노동쟁의의 해결방법 등을 노조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임.

4.

따라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 내용"은 위와 같이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라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