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0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