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국행심 94-275

1994. 8. 18. 판정

판정요지

주한일본상사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로서 주한일본상사 노동조합연맹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기존의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유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설립신고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유】 1. 청구인들이 1994.4.12 피청구인에게 주한일본상사 노동조합연맹 설립신고를 한 데 대하여 1994.4.14 피청구인이 위 연맹의 구성원이 기존 연합노조단체인 청구외 전국외국기관 노동조합연맹의 조직대상과 같이하고 있고, 위 연맹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거수로 표결한 것은 규약의 제정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위 연맹의 구성원은 일본인 상사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청구외 전국외국기관 노동조합연맹의 주류는 미군시설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특별한 신분을 갖기 때문에 위 연맹의 구성원이 청구외 전국외국기관 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의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위 연맹의 구성원이 외국인 기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의 조직대상과 같이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건 반려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위 연맹결성 절차상의 문제는 1994.4.26 총회를 개최하여 시정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해야 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연합단체와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연맹은 전국규모의 주한미군기관 조합과 동 하청업체조합, 외자투자기업체조합, 동 하청업체조합 및 한국용역체조합, 외자투자기업체조합, 동하청업체조합 및 한국용역업체조합, 모든 외국상사 및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위 연맹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인이 사용자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볼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사회ㆍ경제적 지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함이 근로자측의 교섭력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효율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은 동법 제13조 제2항의 산업별연합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단체 설립총회회의록, 노동단체설립신고서, 주한일본상사 노동조합연맹규약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4.4.1 노동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1994.4.12 피청구인에게 설립신고한 주한일본상사 노동조합연맹은 주한일본상사 서울지점 등 및 그 관할 장소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따라서 청구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과는 별도로 동법 제13조 제2항의 산업별연합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기존의 동종산업의 산업별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한일본상사 노동조합연맹의 구성원이 청구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로부터의 탈퇴 여부에 관계없이 주한일본상사 노동조합연맹은 청구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과는 별도로 산업별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