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1987.11.30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 3명이 입후보하여 투표한 결과 과반수 득점자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당선 확정자를 선출치 못하였음.
2.
그후 ○○노동조합은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거 1988.1.5 최다득점자와 차점자 2인에게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점자인 발신인이 당선되었음.
3.
이상과 같이 2차 투표에서 최다득점자의 당선이 확정되는 것인지,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의 득표시 3차 투표에서 결선한 것인지, 3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미달시 최다득표가 당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4차에 결선을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이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의한 출석(투표)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