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어떤 회사(노동조합)에서는 직선제로 어떤 조합에서는 간선제로 실시하고 있는 바 동 노동조합법에 위원장 선출방법 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하거나 동법 제20조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