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2 (1994. 5. 13.)

노조 01254-652

질의요지

○○노조 △△지부는 지난 4월초 대의원대회에서 18명의 대의원 중 10명이 출석해 지부장 불신임을 결의했음.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수는 모두 20명인데 지난 3월말 대의원 선거결과 2명이 과반수 득표미달로 당선되지 못해 18명을 선출한 바 있음.

현재 새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노조 규약(재적인원이라 함은 당초에 배정한 수를 말함)을 근거로 하여 대회 성립의 의결정족수는 11명이어야 하므로 지난 4월초에 치뤄진 대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진위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ㆍ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귀 노조 규약 제36조에 의거 당초 배정된 지부의 대의원이 20명이라면 그 재적인원은 20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내용대로 10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