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 11. 3.) ·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20 (2002. 5. 14.) ·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10-1159행정해석축약 (2000. 12. 16.) · 노조 68110-1159 행정해석 축약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7 (1996. 2. 6.) · 노조 01254-12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9 (1995. 8. 28.) · 노조 01254-94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89 (1988. 4. 12.) · 노조 01254-548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908 (1988. 2. 24.) · 노조 01254-290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258 (1987. 10. 13.) · 노조 01254-1625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57 (1987. 2. 28.) · 노조 01254-325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