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존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를 기피·해태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만이 적법한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고 해석(’88.4.12, 노조 01254-5489)
관련 행정해석 (’88.4.12, 노조 01254-5489)
·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는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현행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26조제1항(현행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 자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로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임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
변경이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은 반드시 행정관청에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은 조합원(대의원) 1/3의 요구 등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만을 적법한 회의 소집권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제도는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판 1993.11.23, 92누18351)
대법원 판례요지 :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회의 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을 대법원 판례 및 현행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여지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
변경내용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법 제18조제3항)】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은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예 :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당해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선출한 자
이 경우,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이미 노조 대표자에게 제시한 회의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다만, 규약상 회의 소집권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중에서 임의로 지명된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아야 함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법 제18조제4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노조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이 경우,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한 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된 경우라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행정사항
변경된 행정해석과 상치되는 관련 행정해석(’88.4.12, 노조 01254-5489)은 행정해석 변경일로부터 폐기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