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없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한지.
총회의결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노동쟁의조정법상으로 동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1)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만 언급.
노동쟁의에 관한 동법 제2조(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노동쟁의란 "… 분쟁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 쟁의발생신고는 분쟁상태라고 하는 사실 상태의 신고이므로 총회의 결의는 불필요하다는 견해.
당시의 견해(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견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총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 특별규정으로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결의사항으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일단 신고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소정의 절차가 진행되어 강제중재까지 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단순한 사실상태의 신고가 아닌 행정관청의 개입을 요구하는 조합의 중대의사 결정행위로 당연히 조합원(대의원)의 총의를 물어 결정함이 타당함.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한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하나 단, 정기총회 등에서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의결방법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장에 위임 또는 규약에 위임규정되어 있을 시는 별도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발생되었다는 것과 당사자 요건, 단체교섭경위, 쟁의제기 절차 등에 적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쟁의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할 것이며, 신고 자체를 총회에 의결까지 거치도륵 한 것은 동 신고가 단순히 노동관계당사자의 분쟁상태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행정관청의 알선과 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임의중재가 아닌 강제중재로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야 하므로 이는 근로자 개개인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감안되어 개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며, 노동조합장에 위임 및 규약 등에 명시시 별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이는 전체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사전에 물은 것이 인정되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단체교섭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와 같은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