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0 (1995. 5. 30.)

노조 01254-620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인 바, 노동쟁의의 결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규약상 쟁의발생신고 사항이 확대간부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의 위임을 결의한 바 있다면 동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