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의원대회에서 직무대리로 선출되어 전조합원 및 회사가 인정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임원 선출방법을 노동조합법(제19조 제3항)에 의거 재선출하여야 하는지.
2.
본 노동조합 규약 제18조 제2항(노동조합 제20조 제4항에 의거 대의원 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 등에 의한 임원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노조임원 모두가 사임 등의 조치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소집권자를 지명요청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