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면,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도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당해 노동조합 운영위원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노동조합의 규약이 합법한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면 적법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