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5 (1995. 3. 21.)

노조 01254-305

질의요지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이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의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나 소송의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는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