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서에 단체교섭위원들의 서명날인없이 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만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2.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신임여부를 묻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대표의 정당한 대표권 행사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조합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5호 및 위법조항의 기본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것임.
2.
이러한 조합장의 정당한 대표권 행사를 이유로 불신임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노조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