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건 · 행정해석 37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7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